제13대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당선인 결정 공고
제13대 직협회장 선거관리준칙 및 직협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제13대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협의 결과 공고(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제13대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당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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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표결과 단독 등록으로 인한 입후보 등록자 무투표 당선(규칙 제18조 제2항)
나. 최종 당선인 입후보 등록자 오제호
붙임 : 당선인결정공고 1부. 끝.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