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규칙
  • - 2003. 3. 28. 규정 제1호
  • - 2003. 4. 25. 개정 제2호
  • - 2007. 3. 27. 개정 제3호
  • - 2016. 2. 02. 개정 제4호
  • - 제18조 2항
  • - 제27조,제28조 2항
  • - 제34조,제46조 2항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협의회는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기구 로서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직장내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관장과의 협의를 자주적으로 수행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에 대한 기관장과의 협의
    • 2.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선도모, 지역사회봉사, 향토와 영양군발전 등을 위한 사업
    • 3. 상조회운영 등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 4.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회원

  • 제4조(회원자격) ①협의회의 회원은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②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 (탈퇴)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협의회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
  •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협의회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협의회의 방침에 따른 의무
    • 3. 협의회의 활동에 참가할 의무
    • 4.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수행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 제7조(기구) ①본회는 회원총회, 대의원회, 협의위원회, 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한다.
  • 제8조(감사) ①협의회의 재정 및 업무감사를 위하여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협의회장이 임명하고 대표감사는 그 중 연장자가 된다.
    ②감사는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회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고문)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특별기구) ①협의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특별기구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회장이 구성한다.

제3장 회원총회

  • 제11조(총회) 회원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 제12조(권한) ①회원총회는 본회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사항을 토론하고 의결한다.
    ②회원총회는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제13조(회의소집)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 1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 ③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명시하여 전자우편 등에 공시 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3. 회장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4.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5조(의결) 본 협의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의 해산 및 협의회장 탄핵에 관한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대의원회

  • 제16조(지위) 대의원회는 회원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결정권을 위임받아 의결한다.
  • 제17조(구성) ①대의원회의는 협의회장, 부회장 3인, 실·과·소 및 읍·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선출은 30인 미만의 실·과·소 및 읍·면은 1인, 30인 이상의 실·과·소 및 읍·면은 2인으로 하며, 해당 실·과·소 및 읍·면에서 선임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시기부터 해임된 시기까지 한다.
  • 제18조(의장) ①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대의원회의를 대표한다.
    ②대의원회의 의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 제19조(회의소집) ①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②정기회는 분기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는 대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거나 협의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20조(업무)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①본회의 활동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 결정
    • ②규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③협의안건 요구권
    • ④협의위원의 선출
    • ⑤예산·결산 심의 및 승인
    • ⑥협의회장 탄핵요구 및 집행위원회위원 탄핵의결
    • ⑦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21조(요구) 대의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①집행위원회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 ②회원총회 소집요구
  • 제22조(탄핵 및 해임요구) ①대의원회는 협의위원 및 집행위원회 감사, 국장 및 부서장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의결이 있을 경우 협의회장은 지체없이 해당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단, 해임의결은 대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협의회장에 대한 탄핵요구는 대의원 5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재적 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개의 및 의결) 대의원회는 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5장 협의위원회

  • 제24조(지위) 협의위원회는 회원총회 및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한다.
  • 제25조(구성) ①본 협의위원회는 협의회장, 부회장 3인,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②선출직 협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협의위원은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선출한다.
    ③협의위원은 대의원중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 제26조(대표자) 협의위원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장으로 한다.

제6장 협의회장 및 부회장

  • 제27조(지위) 협의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총회, 협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협의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제28조(선출) ①협의회장은 회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회원중에서 선임하며 수석, 운영, 여성부회장의 3인으로하고, 부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수석부회장이 수행한다.
  • 제29조(업무 및 권한)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직장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부회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③감사 및 고문의 임명권을 갖는다.
    • ④회원총회, 협의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한다.
    • ⑤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기타 협의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 제30조(지위보장) 협의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 제31조(임기) 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①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차기회장이 선출된 날까지로 한다.
    • ② 임기만료전에 회장이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 임기가 전체임기의 2분의 1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2분의 1미만일 경우 입후보한 회원중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집행위원회

  • 제32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33조(구성) 집행위원회는 협의회장, 부회장 3인, 사무국장 및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 제34조(위원장) 협의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 제35조(사무국, 부서의 구성)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및 사무차장을 4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각부 서에는 부서장 1인 및 5인 이내의 부서원으로 협의회장이 구성하고 전자우편 또는 전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6조(업무 및 의무) 집행위원은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다음 각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3. 회장 및 협의위원 등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5.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8장 협의회의 운영

  • 제37조(기관장과의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직장내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2. 업무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
  • 제38조(기관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개시 7일전까지 협의 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기관장에게 협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기관장과 직접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의회와 기관장 또는 그 대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위원 중에서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39조(회의록 비치) 협의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 포함한다), 회장 및 협의위원
    •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 4. 기타 토의사항
  • 제40조(기관장과의 합의내용 공개)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구내방송·회보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41조(회원의 고충처리) ①협의회는 회원간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사항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한다.
    ②협의회는 신고된 고충사항 등을 지체없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대장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제4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협의위원 등 임원명부·회원명부·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협의회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협의회 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회장·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3일이내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두지 아니한다.

제9장 협의회의 재정

  • 제43조(재원) 협의회는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44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5조(회비) ①협의회의 재원충당을 위해 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부터 회비를 징수하되,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②회장은 회비를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46조(재정운영) ①본 회의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승인한다.
    ②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수석부회장의 결재에 의해 행한다.

제10장 상 벌

  • 제47조(포상) 협의회는 협의회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과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48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대의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9조(징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임원 및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 1. 협의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 협의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 4. 회비를 고의로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제명·정권·경고로 한다. 단, 정권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51조(징계절차) ①임원 및 회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회장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징계 확정시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장 협의회의 해산

  • 제52조(협의회의 해산) 협의회는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12장 보 칙

  • 제53조(협의회의 내부통제) ①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제명 등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원의 제명에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뜻을 통지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제54조(불리한 조치금지)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요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지원을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56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의 개정된 내용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초대 임원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서관리

  • 제2조(문서의 종류)
    • ①문서는 규정문서·회계문서·회의문서·협의문서 및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 ②규정문서는 규정·운영세칙 등의 제·개정 관련 문서를 말한다.
    • ③회계문서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의 수입과 지출과 관련한 예금통장·지출결의서·영수증·청 구서 등의 증거서류와 금전출납부 등의 회계장부 등 일체의 회계관계 서류를 말한다.
    • ④회의문서는 총회, 협의위원회의 등의 회의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 ⑤협의문서는 협의회와 기관장간의 협의 및 합의와 관련한 문서를 말한다.
    • ⑥일반문서는 기타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문서의 작성 및 처리)①문서의 생산·접수·결재 및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위원회가 특별히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협의회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분류기호중 문서기호는 "영양공직협"으로 한다.
    ③협의회에서 발신하는 모든 문서는 회장의 명의로 발송하며, 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 제4조(문서의보존) 문서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1. 규정문서 : 영구
    • 2. 회계문서 : 5년
    • 3. 협의문서·회의문서·일반문서 : 3년

제3장 부 서

  • 제5조(설치 및 업무분장)
    • ①부서는 5개의 부서로 구성한다.
    • ②각 부의 명칭 및 세부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부
      • 가. 기관장과의 협의안건과 관련한 사항
      • 나. 협의회 각종 정책의 기획,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다. 총회 및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라.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마. 각종 정보수집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각종 회의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사. 협의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등
        2. 총무부
      • 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비품 및 물품 등 협의회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문서와 인장관리, 회비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라. 회원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 사항(체육, 등산 등)
      • 마. 기타 각 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3. 홍보부
      • 가. 협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 결재에 관한 사항
      • 나. 회원교육에 관한 사항
      • 다. 각종 행사시 영상물 등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협의회 홍보와 관련한 사항 등
        4. 여성부
      • 가. 여성회원의 권익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나. 여성회원의 애로사항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라. 회원의 상호부조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여성회원과 관련한 사항 등
        5. 대외협력부
      • 가. 협의회의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 나. 회원의 조직확대 및 사업강화에 관한 사항
      • 다. 협의회와 타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 라. 협의회장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신선한다.

제4장 협의위원회·대의원회

  • 제6조(구성)
    • ①협의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협의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의 요구로 위원이 아닌 자도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협의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는 의결권이 없다.
    • ②대의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3인, 실·과·소 및 읍·면 대표로 구성되며 의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 ③대의원은 실·과·소 및 읍·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진행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제7조(운영)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 사무국장은 회의 3일전까지 대의원회의 구성원들에게 회의시간, 장소 및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 제8조(납부방법) 회비의 납부는 매월 급여일에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협의회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 제9조(납부대상의 적용) 신규가입자 또는 탈퇴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달의 회비를 납부한다.
    • 1. 그 달 15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2. 그 달 16일 이후에 탈퇴한 경우

제6장 경 비

  • 제10조(여비의 지급)
    • ①회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파견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②회장의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따로 지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지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관리

  • 제11조(회계담당) 협의회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금전출납은 사무국장이 담당하며, 회장이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 제12조(재정의 관리) 재정수입은 협의회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금전지출에 필요한 예금인장은 수석부회장이 관리한다.
  • 제13조(회계장부 및 증빙서)
    • ①모든 금전출납행위는 회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석부회장은 매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 ②거래 등에 의한 금전지출행위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후원회원) 영양군 공무원직장협의 규정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다.
    • ①후원회원은 영양군청 산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②가입은 후원회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 ③후원회원은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본 협의회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 이전에 협의회가 행한 모든 활동은 본 운영세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에 의한 본회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재무회계의 업무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회계의 구분)
    • ①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 ②일반회계는 회원의 회비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며,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및 기타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괄한다.
  • 제5조(회계관직)
    • ①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 1. 수입원 : 사무국장
      • 2. 지출원 : 사무국장
      • 3. 징수관 : 수석부회장
      • 4. 경리관 : 수석부회장
    • ②전항의 규정에 지정되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회계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회계업무의 인수인계)
    • ①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②입회자는 감사가 된다.
  •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예 산

  • 제8조(예산안의 편성 및 성립)
    • ①사무국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예산 성립 후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③추가경정예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내용)
    • ①모든 세입·세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 ②세입·세출안에는 예산명세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적인 비용 등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1조(예비비)
    • ①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예비비의 사용은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결 산

  • 제12조(결산) 수입·지출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 종료일을 기준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결산한다.
  • 제13조(결산보고) 본회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 후 30일 이내 감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과 지출

  • 제14조(수입금의 종류)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 및 후원회원의 회비수입과 각종예금의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제15조(회비의 납부기한) 회원의 월 회비는 매월 2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수입금의 처리)
    • ①수입금은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 ②본 회의 수익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출금의 처리)
    • ①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②모든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③본회의 모든 지출금은 지출원이 지출한다.
    • ④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지출 즉시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8조(수입과 지출의 보고 등)
    • ①수입과 지출내역은 익월 5일까지 결산하여야 한다.
    • ②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회계서류는 1년 단위로 철하고, 그 증빙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 제19조(준용) 이 규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발기인의 경과조치)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가 행한 것으로본다.
  • 제3조(회계연도의 예외)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계 개시일은 창립총회일로 부터시작 된 것으로 본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제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일 20일전까지 대의원회에서 위촉한 2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제3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선거인 명부 작성
    • 2. 각종 선거의 입후보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 3. 벽보, 선거공보 등 선거에 관한 각종 홍보물의 제작·배포
    • 4. 투표와 개표의 관리
    • 5. 개표 결과의 확인 및 발표
    • 6.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재적회원 산정의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재적회원 산정은 명부 작성일 현재의 회원수에 의한다
  • 제5조(선거일)
    • ①회장 선거는 전임 회장의 임기만료일 30 ~ 60일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회장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③선거일은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임원선출

  • 제6조(입후보 등록)
    • ①협의회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공고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다만, 회장 입후보자는 10인이상 회원의 기명 날인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후보자가 추천인수에 미달한 경우가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 제7조(이중추천의 금지) 회원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이상을 추천 한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로 한다.

제3장 선거운동

  • 제8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선거운동 방법) 선거공고 및 벽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선거 당일 소견 발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장 투 · 개표

  • 제10조(투표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제11조(투표용지 모형)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단,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추천 및 투표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지 아니 하고 위원장이 날인한 별도의 투표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투표용지 교부)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에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 제13조(선거방법)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소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제14조(개표개시)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의 개표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 제15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위원장과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이 없는 것
    • 3. 어느 난에 투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 4.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5.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등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6. 기타 규정에 위반 한 것.
  • 제16조(투·개표록)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투.개표록에는 재적회원 총수, 투표회원 총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2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참관인 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전일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1명씩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8조(당선결정)
    • ①협의회의 회장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투표회원의 최상위 득표로서 당선된다
    • ②회장 단독출마시 무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 제19조(당선공고)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한다.
    • ②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실시한다.

부칙

  • 제1조 이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초대 임원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상조회(이하‘상조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인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회원의 후생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에 대한 참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영양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에 둔다.

제2장 회 원

  •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회원은 협의회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 제5조(자격상실) 협의회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협의회 상조회에서 탈퇴하였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를 협의회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협의회 후원회에서 탈퇴하였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임 원

  • 제6조(임원의 구성) 상조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사무국장 1명
  • 제7조(당연직 임원과 직무) 당연직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
    • 2. 부회장은 협의회 여성부회장이 되며 회장을 보조하고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3. 협의회 사무국장은 여신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재 정

  • 제8조(재정 및 회비) 상조회의 재정은 협의회 기금으로 하며 협의회 비회원으로서 상조회 가입자는 협의회비에 준하는 상조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 제9조(재정관리)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0조(회계년도) 상조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운 영

  • 제11조(대상사업) 상조회는 회원 경조사에 대한 지원을 대상사업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업은 협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또한 회원 경조사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원 경조사의 범위
      • 가. 결혼 : 본인
      • 나. 사망 : 본인, 배우자(부모포함)
      • 다. 퇴직 : 본인의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 라. 불우와병 회원 : 질병 등에 의한 대상자 발생시 회원의 추천에 의거 대의원회의에서 지원여부를결정한다.
    • 2. 지원내용
      • 가. 결혼 : 본인 일금20만원
      • 나. 사망 : 본인,배우자(부모포함) 일금20만원(단, 조화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
      • 다. 퇴직 : 본인의 정년·명예·조기퇴직시 각 일금20만원 (단, 회원자격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해 지원)
      • 라. 불우와병 회원 : 20만원(단, 회계연도내 1회로 제한)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