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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 이란

담당자 0 1500
모순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 합니다.
관례상 퇴직으로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위로금의 의미로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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