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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공무원 '가족수당'

가족수당 0 1470
탈 많은 공무원 `가족수당’

행안부 일제 점검 지시… 부당수령 여부 촉각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자치단체에 각종 수당에 대한 일제 점검을 요구하면서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초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1차 내부점검 시한이 임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와 일선구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대전시 공무원 400여 명이 가족수당 2억600여 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을 계기로 지난달말 전국 각 지자체에 가족수당을 비롯해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4개 수당의 적정지급 여부를 검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말까지 1차 내부검토를 통해 부당 수령자에 대한 자체 환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주시로 집계한 뒤 7월 중순쯤 행정안전부에 최종 결과보고를 할 계획이다.

때문에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회계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수당 수령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일부 자치구는 자체 취합시기가 닥치면서 각 실과와 동별로 서류정리에 바쁜 실정.

이 가운데 특히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가족수당이다.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를 두고 실제 같이 사는 부양가족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배우자 1인에게 매월 4만원, 직계 존속 자녀 1인당 2만원,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 월3만원의 가산금이 추가 지급된다. 때문에 기혼자의 경우 1년이면 최소 40여 만원에서 많은 경우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일부 공무원들은 가족수당을 타기 위해 멀리 사는 부양가족을 서류상 주소지만 잠시 옮겨왔다가 되돌리는 식으로 부정수령한 일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가족수당은 본인이 신고에 의해 자격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이후 주소지 변경사유가 생겼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령이 된다”며 “이 때문에 지난 5년치를 한꺼번에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인구유입이 아쉬운 일부 지자체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광주 한 자치구 공무원은 “인구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모 형제의 주소지 만이라도 옮기도록 독려해 일제히 옮긴 일이 있다”며 “잠시 옮겨왔다 가기도 하고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문에 부당수령 대상자가 될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 수령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특히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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