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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뇌물 안줘?'

고의 지연 0 1194
“이래도 뇌물 안줘?” 행정절차 고의 지연한 공무원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4일 긴급체포됐던 아산시청 간부 A(47) 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10월, 서울 강남구 모 룸살롱에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건축계획심의를 무사히 통과해 달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또 지난 2005년 8월에도 다른 시행사로부터 ‘음봉면 모 아파트의 공사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자 고의로 행정절차를 지체했으며, 건설업자들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들을 덜고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는 “업자와 술자리는 기억나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당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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