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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면 나만 손해

조심 0 1363
<공무(公務)중 다치면 나만 손해? >

警察 사망.부상 늘지만 지원·보상 낮아 대책마련 시급

범인 검거, 교통·집회 단속 등 공무로 숨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순직(殉職).공상(公傷) 경찰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8명이 순직하고 6천527명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연 평균 경찰 19명이 업무 중 사망하고, 1천300여 명이 다치는 셈이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순직과 공상자가 각각 12명과 484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7년 5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전남학숙 앞 삼거리에서 화순경찰서 읍지구대 소속 김 모(37) 경장이 수배차량을 검문하던 중 뺑소니 차량에 치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관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이 심각한데도 보상금과 연금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지난 2006년 3월 시행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관, 소방관을 비롯한 국가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을 경우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순직한 공무원의 경우 이 법률의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상자들. 경찰이 공무수행 중 크게 다치거나 중병이 생겨(뇌출혈 등) 부상 이후 3년 동안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은 직권 면직된다.

이럴 경우 3년간 치료는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그 이후의 치료비는 상당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면직된 이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장애연금과 국가유공자연금을 받게 되지만 치료비 액수가 클 경우 자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또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에서 나오는 위로금은 많아야 150만 원 안팎에 불과해 “일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순직.공상자들을 위한 비영리 재단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전국 순직경찰관 추모재단’, ‘COPS’, ‘HEROES.Inc.’ 등 순직 경찰의 유가족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지난 2007년 출범한 ‘재단법인 참수리사랑’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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