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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소식

관심법 0 1453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연금이 적립기금을 넘어서 공무원연금 하루평균 적자액만 12억, 지난한해 적자액이 714억, 올 한해만 4천2백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연금지급률을 현행 2.1%에서 1.9%로 낮추고, 지급시기는 65세로,그리고 공무원들의 기여금을 5.5%에서 7%까지 높여 더내고 덜 받는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신규 채용자만 피해를 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고위직들이 현직에서 많이 내라, 그리고 정부가 부담을 하고, 하위직이 좀 덜 내면서...\"

정부가 더 부담하라고 하지만 공무원연금 상당부분이 이미 세금으로 충당되는데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녹취> 강기정(민주당 간사) : \"보다 근원적이고 좀 더 재정완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하는게 필요하다.\"

그러나 누적적자의 시급성때문에 여당은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있습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어떻게 이 중요한 공무원 연금법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임위 자체를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는 2014년엔 약 2조 7천억, 2018년엔 약 6조원으로 연금 적자는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법개정을 하더라도 당분간 적자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국회는 문을 열지도 못한채 정쟁에 몰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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