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자기 주장, 하고싶은 이야기, 기타 의견 등 직협 회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단체·부서·개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상업성 광고 및 직장협의회와 무관한 내용 등  

국세청 '쓴소리' 직원 징계추진......왜 논란인가?

쓴소리 1 1464
국세청 \'쓴 소리\' 직원 징계추진…왜 논란인가?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국세청 내부인트라넷에 올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 직원이 오는 1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가 예상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이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형법상의 공갈·협박 그리고 국세청 조직에 대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지난 8일 직위해제 통보와 함께 오는 12일로 예정된 광주청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이 직원은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글에 남긴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는 소신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내부게시판의 \'나의 의견\'코너는 국세청 직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국세청 내부직원들만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의 의견란에 글을 올린 것이 무슨 죄냐\"며 \"국세청의 직위해제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글이 국세청 내부게시판에만 올려졌다면 모를까, 그것이 \'조세일보\'에 보도돼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징계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고, 연가를 신청, 집에서 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이 있지만 국세청 수뇌부는 내부직원들에게조차 속 시원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 얻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국세청 쓴 소리\'로 통하는 이 직원은 어떤 사람이고, 국세청은 왜 그를 중징계 하려는지를 자세히 짚어봤다.

■ \'국세청의 쓴 소리\' 광주국세청 김某 조사관은 누구?

국세청 안에서 김씨는 모르는 직원이 드물 만큼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국세청의 위세가 높았던 지난 1998년 \"국세청에도 공무원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여 국세청 수뇌부를 긴장시켰다.

당시 국세청은 어떤 정부부처보다도 \'단결력\'이 강한 집단으로 정평이 나있던 터여서 그의 움직임은 파급효과가 그만큼 컸다. 그러나 그는 노조설립운동을 한 대가를 혹독히 치렀다.

그 일로 결국 해임되기에 이른 것.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는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한 해임을 호소, 이듬해인 1999년 국세청 직원으로 다시 복직하게 됐다. 그가 설립을 추진했던 국세청 노조가 밀알이 돼 이후 \'국세청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국세청에 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직원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지금까지 그가 게시판에 올린 글은 모두 100개에 이르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또는 게시판관리자에 의해 삭제돼 지금은 7개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게시판에 올린 글들은 수뇌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비판의 글도 있고, 또 수뇌부가 잘한 일은 격려하고 외부 힘에 흔들릴 땐 힘을 보태자는 취지의 글도 있다\"며 \"어떤 글은 2만3000건의 직원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모두 100만 건이 넘게 직원들이 조회했다\"고 말했다.

■ 국세청이 징계하려는 이유는?

김씨에 대해 국세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형법상의 공갈·협박 그리고 국세청 조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이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그가 \"그림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자리보전을 위해 부적절한 골프를 쳤고, 세무조사를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글에 옮겨 파장을 갖고 온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또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잘 모르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잘 몰랐던 그가 \'정치적 세무조사\'를 운운한 것에 대해선 국세청 조직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로 파장을 일으킨 이후 국세청 게시물관리위원회가 김씨의 글을 일반 직원들이 읽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전환 것에 대해 항의한 것도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글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곧바로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나는 단계(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안다. 나를 건드리면 이 문제가 외부에 유출될 것이고 일파만파가 될 것이다\"는 내용의 댓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공갈·협박죄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게시판에 김씨 외에도 비판적인 글을 올린 직원들이 많은데 왜 김씨만 징계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김씨의 글은 외부에 유출됐고,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김씨 징계추진 왜 논란이 되나?

김씨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현재 국세청 분위기는 해임, 더 나아가 파면까지를 염두에 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국세청 직원만 보도록 올린 글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중징계로 처벌하겠다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세청 사람들은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행동을 모아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도 적절한 행동으로 추켜세웠다\"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전직 국세청 수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조직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조직의 건전성으로, 자정능력으로 비춰져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직원들을 이해시켜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국세청 수뇌부가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때마다 \"국세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 밑거름으로 삼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성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선 김씨를 구명하기 위한 일반 국민들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 국세청 직원들의 귀띔이다.

또 김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면 2만명에 달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고에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제 어느 누가 감히 수뇌부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김씨의 글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게시판 글을 관리하는 게시물관리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 글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는 이틀 가량이나 어떤 수정요구나 삭제요청도 없이 방관한 것은 문제라는 것.

이와 관련 김씨는 \"지금까지 100개에 이르는 글이 올라가는 동안 너무 심하다 싶은 내용은 게시물관리위원회로부터 수정요구가 들어와 수정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글에 대해선 어떤 수정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는 12일 열릴 징계위원회에는 당당히 나가 무고함을 주장할 것\"이라며 \"중징계가 내려지면 억울함을 해소할 다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김씨 사건은 중징계에 그치지 않고 소청심사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며, 오래도록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1 Comments
기필쿠 09-06-19 23:06:22  
쓴소리 못하면 안되지.....꼭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