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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근무 할 사람

9급 0 1485
행정안전부는 14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인사교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2004년 인사교류 제도 도입 이후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182개 직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간 인사교류를 올해 374개 직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기관 간에 대상 직위를 지정,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해 근무토록 하는 형태다.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현재 44개에서 118개로 늘어나고, 중앙부처-지자체 간은 136개에서 250개, 중앙부처-공공기관 간은 2개에서 6개로 각각 확대된다.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는 3~5급, 중앙부처-지자체 간은 3~7급, 중앙부처-공공기관 간은 4급 이하가 대상이며, 최대 2년간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다.

인사교류 참여 공무원에게는 소속기관 복귀 때 희망보직 부여, 성과평가 때 가점 적용, 월 70만(3급)~55만원(5급 이하)의 교류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안부는 인사교류 대상자의 인사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고충을 덜어주고 오는 10~11월 운영 성과를 평가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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