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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변상

복지 0 1276
앞으로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공무원은 횡령액의 최고 5배를 물어내야 한다. 9개 부처에 분산된 249개 복지사업은 159개로 통합되고 복지급여는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단일 계좌로만 지급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감사결과 공무원들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잇달아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사업이 부처별로 쪼개져 일원성이 부족하고 중복 수급자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개편 원인이다.

정부는 우선 횡령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가능성 차단을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순환 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또 예산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 집행 실명 관리문서’를 도입,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은 복지·주거 등 5대 서비스 업무에만 집중토록 하는 등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복지·노동부 등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은 159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전국 103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도 55개로 통합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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