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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감사 계속한다

헌법도 안무서워 0 1348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포괄적인 사전감사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합동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하는 등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충북도에 이어 올 하반기 8월에 예정된 전북도, 10월 경북도, 11월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현행대로 계속 정부합동감사를 하되, 자치사무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개시 요건을 갖춘 뒤 감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특히 지자체의 자치사무 가운데 사회복지나 세무 관련 각종 횡령, 인·허가 특혜,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행태와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전체 지자체에 파급 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로 바로 잡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헌재는 서울시가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건에 대해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2006 정부합동감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됐거나 위법행위가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만 감사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등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소위 ‘다루기’ 위한 관행적인 감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정부합동감사의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하 전광연)은 12일 성명를 내고 “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광연은 이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격년제로 예비 감사와 본 감사 등 총 5주이상을 실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비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사무 및 고유사무까지 저인망식으로 감사를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감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실시하는 정부의 위법한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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