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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맥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약올린 女에게 욕설 문자메시지 `무죄\'
대구고법, 유죄 1심 깨고 무죄 선고

약을 올리는 여자에게 대응해 심한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독신인 박모(52. 대학 강사)씨는 작년 6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모(51.여)씨와 채팅을 하다가 만나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며칠 뒤 안씨는 혼인빙자간음혐의로 박씨를 고소하고 나서 휴대전화로 \'감옥 가게 될 거다.

인생 망했지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약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미친×..나쁜 짓 하고 신랑 잡아먹고..지옥에나 가라\'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박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0일 박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고 격분해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는 피해자의 언행에 대응한 것일 뿐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와 박씨가 서로 고소한 혼인빙자간음 및 무고 사건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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