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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추행 공무원 중징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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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추행 공무원 중징계 해야”
해당구청, 법원 실형 판결에도 불구 제재조치 없어

김성태 기자 kst@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모 부구청장 주연의 막장 드라마 한편이 올 여름 전 국민의 질책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주 부구청장이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더불어 명령했다.

판결문과 진술에 따르면 주 부구청장은 2007년 5월 노래방에서 며느리를 강제추행 했다. 또 2007년 7월에는 서울집 옆 놀이터 벤치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입맞춤을 요구했다. 2007년 9월에도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며느리를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는 진술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인상을 쓰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오히려 시아버지 기분도 못 맞춘다며 자신을 나무랐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사실무근과 억울함을 주장하며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며느리가 이혼을 하면서 혼수다툼이 있었고 며느리와 친정아버지가 공모해 고소를 했다는 주장이다.

관련 구청역시 해당 공무원이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법원의 최종 판결 후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며느리를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직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정서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며느리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중징계 단행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해당 지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징계를 유보할 것임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광주지역의 공직사회가 공직자의 도덕성문제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에 근거한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가족 관계인 며느리를 성추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직무를 계속 하고 있음은 시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공직사회 안에서 발생한 도덕성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강화된 보완대책을 하루 속히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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