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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원금 부정 수령 공무원 등 13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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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원금 부정 수령 공무원 등 134명 입건

전남 순천경찰서는 25일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A씨 등 공무원 15명과 지역주민 119명 등 총134명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증여받은 토지를 1995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로 이전등기 하고 연간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한 혐의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관련법을 악용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놓고 이를 근거로 주민지원금을 신청, 평균 77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한 혐의다.

관련 공무원들 가운데는 시청과 군청, 교육청, 경찰 공무원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입건되자 부당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자진반납하기도 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2년 9월18일 이전부터 수변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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