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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묵인한 꼴'

묵인 1 1551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묵인한 꼴\"
시민단체, 관련 소송 기각에 입장 표명


\"결과적으로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는 없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법원의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후 13일만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원일보 6월 18일 자 참고>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사실에 대해 공직사회는 스스로 부정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도 법원과 검찰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묵인한 꼴이 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검찰이 초과근무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되나, 관행에 의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며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주민소송에 영향을 미쳐 주민소송조차 기각됐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일부 부당수령금 환수와 일부 공무원의 가벼운 징계, 재발방지 차원의 지문인식기 활용 등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수원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 활동 강화, 시민참여 제도화 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대위는 시 공무원들이 333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하고도 이를 제대로 반환조치 하지 않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을 냈으나 지난 17일 기각됐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2007년 6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수원시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차례에 걸친 항소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1 Comments
우리도 09-07-03 10:49:17  
남의 일이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