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위조해 보조금 챙긴 女子공무원 영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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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17:13:51
호적위조해 보조금 챙긴 女子공무원 영장
충남 아산경찰서는 10일 호적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어머니를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 꾸며 정부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지역 공무원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0월16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전남 나주시 모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급여 담당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어머니(69)가 소득이 없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것처럼 호적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2002년 6월20일부터 2005년 6월20일까지 3년간 나주시 등으로부터 기초생활 보조금 명목으로 65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남매인 A씨는 어머니의 6면짜리 호적 중 자신과 다른 2명의 형제가 기재돼 있는 마지막 면을 없애는 방법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호적등본 내용 가운데 나의 존재만 없으면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것 같았다\"며 \"내가 기초생활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