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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근무자 0 1907
大法 , 대구상수도본부 직원 290명 승소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K씨 등 290여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여원을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9년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만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며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예산 편성. 확정과정에서 적용된 지급 기준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다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지급한것\" 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 그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 수당이 예산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K씨 등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등에서 수질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아 2일3교대 등의 방식으로 일했지만 시가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주도록 돼 있다며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계산해 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매일신문 이 상준기자님의 기사내용을 옮겨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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