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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상임부회장 1 1560

국회 행정안전위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내고 덜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 공무원 월급에서 떼는 돈을 현행 5.5%에서 2012년까지 7.0%까지 올리도록 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근속연수와 급여에 따라 최고 25%까지 줄어 들게된다.

2.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또는 정년에서 65세 또는 정년에서 5년 경과한 때로 늦추었고

3. 신규공무원은 유족연금액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시행시기는 올해 1월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그동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법을 그대로 둘 경우 매일 12억원씩 추가 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통합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를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고 있다.

1 Comments
이런 10-02-02 20:03:21  
상임부회장이 황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