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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명령 무효” 법원 판결

인사 0 1410
‘근무부적응’ 이유 권한 남용

부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직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명령 사유인 ‘근무 부적응’은 포괄적 개념이고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무효”라며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해 발령이 난 부서가 아니라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메트로 제1철도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다. 그는 인사조치를 따르지 않고 전 부서로 출근했다가 직위해제를 당한 뒤 무단결근으로 해고됐다.

<조현철기자>ⓒ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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