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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례 전문요약

부당해고 0 1783
합리적 이유없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09-1-23 선고
2008구합28264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계약갱신의 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고용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갱신거절이 허용되고,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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