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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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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대폭 개선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착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인사분야 자율성확대를 골자로 한 \'2010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MB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지방인사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자체 발굴한 개선과제 등 총 28건의 규제적 법령 중 12건을 우선 개선키로 했다.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인사관리 분야에서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 정원으로 간주해 임용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를 7·9급 공채에서 간호직렬 등 8급 공채까지 확대했다.


현재 공채 7·9급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 정원으로 간주해 임용하고 있다.


계약직공무원을 5년 범위내에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중징계 권한을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했다.


성과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근무평정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역점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또 공로연수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지도직도 일반직과 같이 직렬·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보수·수당분야 개선을 위해 기관간 협의한 경우 파견자의 급여를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간 파견자에게도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분야별 법령을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인사운영은 물론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기 검토과제의 적용여부 등 제도개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출처] 뉴시스 / 2009-12-20 11:30


기능직 -> 일반직 전환


 

1 Comments
찬성 09-12-24 19:59:59  
진작에 그랬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