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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1/26)-<공무원 국가유공자 20%가‘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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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가유공자 20%가‘허위’>

‘국민보호 중 사고’는 3%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5113명 중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당 1명꼴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이등급 7등급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 2000년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로만 따질 경우 3명 중 1명꼴이다.

원인별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을 분석해본 결과 3%인 155명만이 국민의 생명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7%는 출퇴근 또는 근무중 안전사고였다.

감사원은 25일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2000년 이후 등록된 3074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위서를 가짜로 작성, 제출한 19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 중이 아니거나 본인의 중과실로 다친 경우가 77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가 119명, 교통사고 등 단순사고자가 464명이고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은 36명,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 경우가 213명 등이다. 공금횡령·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 행위로 공직에서 퇴출된 11명도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김영호 특별조사국장은 해당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소속 기관장의 온정주의, 보훈처의 부실한 심사와 국가 유공자 등록 심사기준 불분명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필광 특별조사1과장은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희생·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와 보훈수혜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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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즐거워졌어요” >

여성부 직원들 탄력근무로 아침시간 여유

여성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송승연 사무관은 2008년 4월부터 9시30분에 출근한다. 10살, 11살로 연년생인 두 남매가 초등학교 교문에 들어가는 것을 본 뒤 출근하기 때문이다. 송 사무관은 “탄력근무제를 쓰지 않았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전대규 주무관은 맞벌이 아내가 일찍 출근한 뒤 9살과 6살 두 아이의 아침식사와 등교를 돌보기 위해 10시에 출근한다. 전 주무관은 “탄력근무제가 없었다면 등교 도우미를 따로 고용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개발 등을 위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정해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시행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탄력근무제를 활용한 직원은 38명으로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83명 중 45.8%다.

시간대별로 보면 30분 늦은 9시30분 출근이 4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8시30분 출근이 33.3%, 8시 출근이 15.4%, 10시 출근이 10.3% 등이다.

탄력근무제를 사용하는 데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남자의 경우 가능 인원 31명 중 14명(45.2%)이, 여자는 52명 중 24명(46.2%)이 각각 사용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침 출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되고, 남성도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탄력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7명이다. 월별로는 매달 18명가량이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했다. 여성부는 탄력근무제의 성공적 정착 사례를 다른 부처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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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원 교류 신청만 하면 1호봉 승급에 +α>

도·시·군 간 인사교류 방식 `1대 1 계획교류\'로 변경… 6월부터 적용

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전달
근무성적 및 성과급 지급 시 A등급 부여 등 파격 혜택

도·시·군 간 인사교류 대상자에게는 특별 승급과 성과급 지급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인사교류 방식이 현재의 `희망교류\'에서 `계획교류\'로 바뀌는 새 인사교류 지침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도는 25일 오전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전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계획교류 범위는 4~6급의 도와 시·군 간 또는 시·군 공무원 간 1대 1 교류다. 교류 공무원에게는 1호봉의 특별승급, 근무성적 및 성과급 지급 시 최소 A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사 교류 공무원은 또 1개월에 0.5점씩, 3년 간 총 1.8점까지의 교류가점도 받게 된다. 3년 간 1.8점의 가점은 승진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점수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에 맡길 예정이나 경제 통상 관광 환경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와 협력 필요성이 높은 분야가 우선 교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자치행정 예산·재정 법무 등 교류대상자 인력 규모가 큰 직위, 감사 건축 세무 회계 등 외부에서 볼 때 업무쇄신 필요성이 큰 직위 등도 인사교류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오는 4월 인사교류 지침이 확정되고 6월부터는 이 지침에 의한 계획교류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30만명 이하인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계획교류 대상자는 각각 1~4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와 도내 시·군의 경우 현재 한쪽의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교류는 있지만 1대 1 방식의 상호교류는 거의 없다는 면에서 계획교류 방식의 효과가 주목된다.

이규호기자hokuy1@kwnews.co.kr,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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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자녀 이상 공직자 특별승급 >

셋째 출산·입양하면 1호봉… 희망부서 우선 배치

제주도는 올해부터 3번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키는 \'저출산대응 인사시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승급 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 연구ㆍ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중 2010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이다. 연간 특별승급 인원은 제주도 총 정원의 1%인 40명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승급자는 매 분기별로 선정하며,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제한된다. 또 공금횡령 및 금품ㆍ향응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 사기, 폭력, 성매매 등 6대 중대 비위자도 제외된다.

도는 특별승급 제도와는 별도로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희망부서 우선반영, 행정시에서 도 본청으로 전입시 우선 전입, 만1세 미만 유아양육 공무원 월1회 강제연가 실시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제주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극복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체 공직자 중 3자녀 이상을 둔 공직자는 593명으로 평균 한해 7~8명 정도가 다자녀 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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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징계’>

적발시 1년간 지급 정지…‘사전 승인’ 방식으로 변경

앞으로 초과근무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1년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 3월부터는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이 ‘사후 승인’에서 ‘사전 승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 이를 승인해준 승인권자는 명단이 별도 관리돼 향후 성과연봉(상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활용된다.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부당수령 행위 적발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내역 관리도 철저해진다. 지금까지 공무원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자의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그 내역은 관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급여지급 부서가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해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월부터는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무을 한 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사후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뒤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시간’이 아닌 ‘실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제도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행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아닌 실적과 내용 등으로 초과근무를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간외실적평가제도’를 상반기 중 시범실시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해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 처럼 5급 이하 일반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정액급화하는 방안 그리고 일정액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02-2100-4486 [출처]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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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3백여명 소환‥\'강한 반발\'>

◀ANC▶

경찰이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300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해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는데 전교조와 전공노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VCR▶

경찰이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93명을 모레부터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소환조사입니다.

◀SYN▶박용만 수사과장/서울 영등포경찰서

\"28일부터 나오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계좌추적과 이메일 압수수색등을 벌여온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2가지.

먼저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이 금지돼있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중앙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을 제외하면 정치자금을 낼 수 없는데도 매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민주노동당 계좌에 입금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시국 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려는 기획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국선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경찰이 이번엔 정치자금과 정당가입 문제로 수사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SYN▶ 정진후 위원장/전교조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등을 통해서 있는 것, 없는 것을 전부 다 덮어씌우면서
저희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경찰은 자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민주노동당 회계담당자도 소환할 방침인 가운데,
전교조와 전공노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당원중에는 전교조나 전공노 조합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소환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 MBC
2 Comments
하위직 10-01-31 08:18:17  
6급이상은 초과근무를 달지 말아야 정당하다. -하위직공무원-
5급도 10-02-02 18:54:33  
5급도 초과다네 챙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