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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1/27)-<공무원 연가사용 독려 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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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사용 독려 불만 >

“필요할 때 못쓰고 일 때문에 휴가계 내고 근무해야 할 판…”
“매달 한 번씩 연가(年暇)를 내면 여름휴가도 제대로 못 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무원 월례휴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한 달에 한 차례는 연가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독려하려고 부하 직원의 연가 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 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신문 1월11일자 14면>

하지만 일선 공무원은 자율에 맡겨야 할 연가 사용을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며 달가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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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가사용 강요” 시큰둥

가장 큰 불만을 가진 공무원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여름 정기휴가가 없고 피서철이 되면 연가를 내서 휴가를 간다.

문제는 ‘월례휴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달 연가를 쓰게 되면 정작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임용된 지 3년 미만인 공무원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12일 이하여서 불만은 더욱 많다.

1년 연가가 20일 이상인 ‘고참’도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휴가 대신 수당(연가보상비)을 받고 싶어 한다. 올해는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돼 연가보상비가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실정이다. 공무원이 1년에 받는 연가보상비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십만원가량 된다.

이 밖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연가계만 내고 출근,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휴가를 가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정부의 기대처럼 여행이나 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는 ‘경제를 살리려면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소비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개그 프로그램 본뜬 패러디까지

온라인에서는 인기 개그 프로그램을 본뜬 패러디도 등장했다. ‘남성인권보장위원회’ 코너를 ‘남은연가보장위원회’로 패러디했다. 공무원노조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패러디는 ‘연가는 내가 쓰고 성과는 부서장이 홀라당 먹느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 놈이 벌었어.’라는 내용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정의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휴가를 사용할지 말지는 공무원 고유 권한인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했다.”며 “휴가를 가는 공무원이 많으면 당연히 행정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월 1회 연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과도하게 지출되는 연가보상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면 1년에 4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례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제도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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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거운동 혐의로 소속공무원 고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 지방공무원인 A씨와 B씨를 1월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0. 1. 1.자 인사발령에 대한 보답으로 올 연초 업무시간 등에 ◇◇동 통장 2명에게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하여 이들로부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그 외 선거구민 4명 등에게 현 시장을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였고, ◇◇동 ◎통장이 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선거정황을 수집하여 4회에 걸쳐 시장에 보고했다.

또한, B씨도 지난해 12월 중순경 시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면 또는 ▽▽면으로 발령 내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평소에도 현 시장의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수시로 하였고, 시장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자 자신의 주변 인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장에게 메일을 보냈으며,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시장을 홍보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인사발령과 관련해 발생했고 최소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점으로 보아 ○○시 내부에 암묵적인 통모 또는 어떤 지시․지침이 있었는지와 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C씨의 경우 특정 입후보예정자와의 관련성 여부도 조사해 줄 것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줄서기 등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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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노당 가입 전교조·전공노 전원 파면·해임한다 >

정치자금 낸 공무원도 … 검찰 “수사 전국 확대”
“공무원 중립 흔들리면 6월 선거 공정성에 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모두 파면·해임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6일 “국가(지방)공무원법·정당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는 대로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나 정당 가입을 놓고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정당에 가입했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의 강령을 동의·지지하고 외부로 그 뜻을 표출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옥 행안부 공무원단체과장은 “단순히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는 ‘의사표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자칫 2004년 공무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 440여 명이 파면·해임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서울역 앞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여한 공무원 30명이 공직을 떠난 데 이어 다시 공직사회에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는 ‘법대로’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한 조합원 11만5000명의 전공노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초반에 방치했다 공무원 노조의 정치개입에 브레이크를 걸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다. 공무원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두거나 단체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도록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다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서는 공명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시·군·구에서 선거 실무를 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 전공노·전교조는 반발하고 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swkim@joongang.co.kr]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공무원 대량 징계는

■ 2002년 11월 ‘노동 3권 보장’ 요구하며 1만 5000명이 연가투쟁. 그중 1000명 서울에서 집회 → 500명 징계(파면·해임 11명)

■ 2004년 11월 ‘노동3권 보장’하라며 3000명 연가투쟁 → 2200명 징계(파면·해임 440명)

■ 2006년 5월 농촌진흥청 앞에서 불법집회 → 40명 징계(파면·해임 10명)

■ 2009년 7월 공무원·교사 탄압 규탄대회 → 105명 징계(파면·해임 30여명)

자료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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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정원제 올 하반기 전부처 확대 >

행안부, 시행 않는 부처 인원동결 등 불이익

매년 일거리가 없는 부서의 인력을 일정 비율 줄여 업무가 많은 곳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가 올 하반기부터 전 부처로 확대된다. 유동정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부처는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부처(45개 기관)에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부처는 신규 증원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미 이달 초 각 실·국별로 공무원 5%(86명)를 유동정원으로 확보하고, 이 중 60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다른 조직에 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시범 실시했다.

이 결과 제한된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전 부처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는 행안부의 유동정원제 도입 소식을 듣고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유동정원으로 확보할 공무원 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 최소 5%는 돼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또 식품안전 관리와 정보기술(IT) 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업무는 각 부처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담당 분야를 나누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개 채용한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분야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올해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성과 창출과 제도 선진화’로 정했다.”면서 “유동정원제 전면 시행 등은 내실 있는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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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비방 댓글 공무원에 징계 >

경남도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민원인을 비방한 모 시청 공무원 강모(35)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26일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강 씨는 지난해 9월 민원인 K씨가 시청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에 올린 상하수도 관련 글에 ‘맞춤법이 틀렸다’는 비방성 댓글을 올려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씨는 당시 자동차등록 업무를 보는 동료 공무원을 통해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도용해 댓글을 올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남도는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온라인에서 민원인을 비방하는 것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조처로 도내 첫 사례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4 Comments
행복에 겨워 10-02-01 08:38:10  
연가 주는것만해도 다행인줄 알아라. 일반근로자들은 월차 쓰는게 눈치가 보이거든.......이런 젠장.
긍정적으로 10-02-02 13:35:06  
연가 안쓰고 돈 받지 않으면 되지롱
10-02-02 13:36:21  
여름휴가는 무슨.....일이나 똑바로 해
그만둬 10-02-02 13:39:01  
연가비 그 돈 몇푼된다고....이런...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