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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지자체 공통 0 187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적발시 1년간 지급 정지…‘사전 승인’ 방식으로 변경

앞으로 초과근무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1년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 3월부터는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이 ‘사후 승인’에서 ‘사전 승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 이를 승인해준 승인권자는 명단이 별도 관리돼 향후 성과연봉(상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활용된다.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부당수령 행위 적발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내역 관리도 철저해진다. 지금까지 공무원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자의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그 내역은 관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급여지급 부서가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해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월부터는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무을 한 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사후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뒤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시간’이 아닌 ‘실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제도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행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아닌 실적과 내용 등으로 초과근무를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간외실적평가제도’를 상반기 중 시범실시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해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 처럼 5급 이하 일반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정액급화하는 방안 그리고 일정액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02-21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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