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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2/1)-< 올 지방공무원 15% 더 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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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지방공무원 15% 더 뽑는다 >

행안부 집계… 16개 시·도 4211명 선발 계획

올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이 지난해보다 15%가량 증가한 4200여명으로 확정됐다. <서울신문 1월22일자 22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각 시·도의 신규 공무원 선발규모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채용인원 3690명보다 521명(15%) 늘어난 42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1차 집계 때 2215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당초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57세→58세)됨에 따라 신규 채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채용규모를 늘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별 채용 인원은 경기가 9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550명)·경북(424명)·부산(395명)·경남(370명) 등 순이다.

직급별로는 7급이 194명, 8급 109명, 9급 3731명으로 각각 조사됐고, 연구·지도직은 17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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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는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채용시험 공고를 낸다.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9급 채용 필기시험은 5월22일, 7급은 10월9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행안부가 출제를 위탁받아 문제를 만든다. 서울시는 오는 6월12일 9급 필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취소하면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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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홈피 `공무원 비리 글` 파문 >

 최근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돼 영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시가 경위파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시 홈페이지에 S씨가 익명으로 공무원들과 관련된 비리를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게재하자 3일만에 이례적으로 500회의 조회기록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S씨는 취업과 관련해 술자리 도우미 강요, 공장 관리 부서의 허위 민원 압력 등에 대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들며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히고 있다.

특히 S씨는 이 게시물을 피해 여성의 요청으로 3일만에 삭제를 하며 `이번 사건에 연루자 중에는 평소 문제가 많은 공무원이 있다`며 `시민을 위해 관련 직원은 공무원직을 그만 두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영천시는 게시글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허의행 영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중에 떠도는 말에 대해 그때마다 민감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 더 모양새가 사나워지는 것 아닌가”라며“근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시청의 모든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법당국도 공직 비리 척결 차원에서 내사를 시작했으나 S씨가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천경찰서의 한 간부는“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은 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S씨가 밝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영천시가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착수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하며 영천시의 명확한 의사를 물었다.

영천/기인서기자 kis@kbmaeil.comⓒ 경북매일신문 & 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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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차장 공무원 이용땐 불이익 >

괴산군은 청사 내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우수·모범·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연휴·토요일 및 일요일 당직·숙직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매일 오전·오후 수시로 민원인 주차장 차량을 점검해 단속에 걸린 공무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1-2회 적발되면 연휴나 주말 당·숙직, 3회 이상 걸리면 각종 표창 추천에서 제외한다는 것.

공무원들에게는 군청 앞 군민체육센터 주차장 주차를 유도하는 등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일부 얌체 공무원들이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 전체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벌칙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청사 내 총 12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은 54대, 직원 주차 공간은 61대, 경차전용 5대를 주차할 수 있다.

오인근 기자 inkun0815@daejonilbo.com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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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개방형 공무원\' 공모 >

정기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과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 컨트롤 타워 인 기획재정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승진 대상자는 많은데 자리가 없는 탓이다. 본부1급 고위공무원 7명이 9개월째 단 한 명도 이동이 없고 승진을 기다리는 2급 국장들 대다수가 1년 가까이 근무해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정부와 긴장관계에 있는 출입기자단도 이번만큼은 인사적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정부가 더 이상 내부 불만이 커지기 전에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최근 재정부 내부사정에 정통한 여권 핵심인사에게 전해들은 인사 소식은 이 같은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닫게 했다. 재정부의 개방형 직위인 미래전략정책관과 국제금융정책관 자리가 이미 내정됐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를 책임지는 미래전략정책관은 옛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파견근무 경험이 있는 H모 국장급이, 조만간 교육파견으로 공석이 될 국제금융정책관은 국제금융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E국장급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A국 인사는 선후배 기수가 꼬이면서 국회에 파견 나와 있는 M모 국장급이 불만을 표시하며 사표를 내 조만간 후임자가 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정자들은 사전 업무보고를 받고 벌써 업무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인사구도가 이미 그려져 있음을 귀띔했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법령상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직위로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설이 사실이라면 관료조직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는 근본취지인 개방과 공모는 허울뿐인 채, \'사전 각본인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게 뻔하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한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은 더욱 그렇다. 인사부서는 조만간 개방형 직위 공모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번 공모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절차인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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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평정>

■ 제도의 목적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

■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규정연혁
근무성적평정규정 제정(각령 제234호, 1961.10.22)

경력평정규정을 제정(각령 제315호, 1961.12.23)하여 승진심사에 참조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훈련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각령 제1317호, 1963.5.29)

- 경력평정시행규칙(64.1.7)과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 제정(64.1.13)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 경력평정규정, 경력평정시행규칙을 통합하여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을 제정(총리령 제119호, 73.4.19)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과 근무성적평정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칙」을 제정(총리령 제250호, 1981.7.7)

각종 인사관련법령 중 평정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정」제정(대통령령 제18421호, 2004.6.11 )

공무원평정규정을 일부 개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0787호, 2008.5.21)




■ 공무원평정의 종류 및 내용
적용대상
성과계약등 평가제 : 고위공무원 및 4급이상 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제 내용 참조)

근무성적평가제 :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
평가자와 확인자
-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ㆍ상위 감독자,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ㆍ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되,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음

평가항목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며,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수행태도를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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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총 100점으로 함. 연 2회 실시가 원칙이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정기평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연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구성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ㆍ상위 감독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
- 기능 :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점수를 산정하고 , 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근무성적평가의 절차>>
성과계약등 평가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성과면담 및 성과기록
- 성과목표 설정시(연초), 성과목표 수행의 지도·점검시(수시), 평가자의 평가전(평가실시 직전)에 실시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과 추진 업무에 대해 의견 교환, 코칭, 피드백 등을 하며, 대상공무원의 업무추진과정의 중요사항을 기록ㆍ관리함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 공개 :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 완료 후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결과 공개 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확인자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경력평정
경력평정의 기준일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정기평가일을 달리 정한 경우 경력평정도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실시

경력평정의 대상자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경력평정 가능기간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경력구분 및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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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소속장관이 자격증·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기준을 부여할 수 있음

■ 평정결과의 활용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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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적부분의 평정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그 외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가능



[출처] 행정안전부 / 2010.1.31

1 Comments
왜 뽑아 10-02-02 14:12:55  
지금도 인원이 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