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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노조 금지하거나 급여 깎는다

공무원 1 1602
\'법원 공무원\' 노조 금지하거나 급여 깎는다

이명진 기자 mjlee@chosun.com

공안직군 분류돼 월급 더 받으면서도 노조엔 가입…
법원 일반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서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과 관련, 정부가 법원 공무원들의 급여를 깎거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와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공무원 보수 규정상 이른바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5%가량 높은 급여 혜택을 받는 법원 일반직원들의 보수 체계를 다른 공무원들과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은 검찰수사관이나 경찰관, 국가정보원 직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일반직원 등을 공안직군으로 분류해, 같은 직급일 경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월 10만~20만원씩 높은 보수를 주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다른 공안직군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가입이 금지돼 있는 데 비해, 법원 직원들은 노조가입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급여는 공안직군 기준으로 받는 것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두 가지 방향에서 대통령령 개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무원노조법 또는 그 시행령을 고쳐서 법원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 공무원노조가 이미 민노총에까지 가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법원 일반직원 8267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8000명가량인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을 고쳐, 검찰 수사관·경찰관 등 공안직군 수준에 맞춰 왔던 법원 일반직원들의 보수체계를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맞추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체계를 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 일반직원의 노조결성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 직원도 형사나 민사재판에 참여하면서 노조 관련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도 \"본질적으로는 법원직원도 검찰수사관이나 경찰관처럼 \'공안직\'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법을 고쳐서 노조결성이나 활동에 제약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 선 일 보 / 2010.02.02







1 Comments
잘한다 10-02-02 18:45:54  
진작에 그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