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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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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뿌리 뽑는다

글쓴이 등록일 2010-01-19 08:06:49 첨부 조회 1,650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뿌리 뽑는다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일부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초과근무 수당 챙기기를 뿌리 뽑기 위해 사전에 이를 원천 차단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기관장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무자의 근무내역이 관리되지 않고 오직 초과근무자의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으로만 초과수당을 지급해 부정수령 행위를 막기 어려웠다.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 근무실적을 초과해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 3월1일부터는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를 도입, 사전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근무 후 승인을 받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행안부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향후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이를 승인해 준 관리자의 명단도 별로로 관리해 성과연봉(성과상여금) 등급결정시 활용토록 했다.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부당수령 행위 적발 시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 실적과 내용 등을 관리자들이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실시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5급 이하 일반대상자들도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수당을 정액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ohjt@newsis.com

[출처] 뉴시스 / 2010-01-19 06:23




4 Comments
무능력자 10-02-02 13:27:42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이 무능력자!!! 왜일까? 능력있는 사람은 근무시간내에 업무를 끝낸다.
쯧쯧쯧 10-02-02 17:49:42  
무능력자님은 잘났네~~긍정적으로 생각하소
쓰발 10-02-08 22:05:05  
쯧쯧쯧 너 맨날 거짓으로 초과달지
두고보자
쓰발 10-02-08 22:05:05  
쯧쯧쯧 너 맨날 거짓으로 초과달지
두고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