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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휴가제 전환 연가수당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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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례휴가제 전환 연가수당 절감효과 기대

공무원 월례휴가제 전환 연가수당 절감효과 기대
단양군, 한번에 5일까지 가능


 단양군이 올해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가제를 월례휴가제로 전환하면서 연가(휴가) 사용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연가보상비의 상당액이 절감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양군은 정부의 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경제 활성화와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각 실·과 및 읍·면사무소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은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서장은 그 계획서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휴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결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후에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월 1회 이상의 연가사용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국외여행이나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들은 평균 20일 정도 연가를 받지만, 상사 눈치 보기 등 휴가 문화와 강도 높은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평균 6일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돼 미사용 연가에 대한 수당으로 세워놓은 5억6000만원의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군은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지침\'에 따라 부서장 성과 평가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대부분 공무원들이 연가를 적극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회 자치행정과장은 \"월례휴가제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연가사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휴가 활성화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례휴가일을 자기계발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사용하면 공무원에게도 좋고 남는 예산은 서민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양=방병철기자


[출처] 충 청 일 보 / 2010-02-01







2 Comments
조아 10-02-03 07:53:56  
아주 조아라
잘하네 10-02-03 08:08:49  
단양군 철저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