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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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08:22:21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질문]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지침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업무편람(노동부.2007) 에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관혀여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행안부 공문에는 복무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선거,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노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지시된 내용대로
1. 교섭내용에 근무시간중 총회,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선거 등의 규정을 두면 않되는 것인지?
2. 만약 둘 수 있다면 근무시간중 노합활동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3. 또는 복무관련법령에 따라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개별 적으로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면
기관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예를 들어 조합선거를 할 경우 근무시간 중
허용가능 여부 등)답변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2010.1.28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 포털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노조의 조합활동은 공무수행이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구체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일자, 시간, 횟수, 장소, 참가자 등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와 내용은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한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과 복무관리와는 별개의 문제것입니다.
즉, 기관장의 허가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개개인은 연가, 반가, 외출 등을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공가사용이 가능하고,
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지방공무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지침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업무편람(노동부.2007) 에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관혀여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행안부 공문에는 복무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선거,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노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지시된 내용대로
1. 교섭내용에 근무시간중 총회,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선거 등의 규정을 두면 않되는 것인지?
2. 만약 둘 수 있다면 근무시간중 노합활동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3. 또는 복무관련법령에 따라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개별 적으로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면
기관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예를 들어 조합선거를 할 경우 근무시간 중
허용가능 여부 등)답변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2010.1.28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 포털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노조의 조합활동은 공무수행이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구체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일자, 시간, 횟수, 장소, 참가자 등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와 내용은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한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과 복무관리와는 별개의 문제것입니다.
즉, 기관장의 허가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개개인은 연가, 반가, 외출 등을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공가사용이 가능하고,
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지방공무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