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자기 주장, 하고싶은 이야기, 기타 의견 등 직협 회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단체·부서·개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상업성 광고 및 직장협의회와 무관한 내용 등  

공직잉걸기사(2/11)-<공무원 성과금 개인·부서·지급기관별 차등 지급 추진 >

0 1689

<연차휴가 의무사용, 공무원 73% 불만>

행정안전부가 국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무원들의 의무적 연차휴가 사용을 추진하는데 대해 공무원들 상당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중앙행정본부와 서울본부 조합원 2,27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의 의무적 연가사용이 ‘국민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공직사회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무려 68%(1,532명)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례휴가 활성화 지침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80%(1,810명)의 공무원들이 ‘예산절약이 사실상 주요 목적’이라고 응답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국민경제 활성화 방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공무원들은 ‘개인 휴가권한마저 상실되는 것은 부당하다’(73%)고 답했고, ‘경제형편상 연가를 사용하더라도 가정에서 휴식할 것’(62%)이라고 털어놨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의 ‘휴가 사용 지침’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장명구 기자 jmg@vop.co.kr>&copy; 민중의소리
------------------------------------------------------------------------

<공무원 성과금 개인·부서·지급기관별 차등 지급 추진 >

권영진 의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개인·부서·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과상여금은 개인·부서·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며, 이 때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최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권 의원은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균등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최하위등급의 인원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 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최하위 또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라며 \"직무성과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성과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지급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상여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 임금 동결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확신하건대 내년에 가서 또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재외공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어느 시대든 크든 작든 장애는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를 핑계삼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변화를 요구하는 시절에는 더 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장애라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온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구실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 시점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하며 (나는) 평생 정치할 사람이 아니니까 국익과 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아시아경제(www.asiae.co.kr)
-------------------------------------------------------------------------

<\"왜 경찰만 하위직 재산신고\" 현직 경찰관 헌법소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사 \"헌법에 위배된다\" 주장

하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사부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 안성용 포인트 뉴스설 앞두고 또 폭설…서울 등 대설주의보\'몬테크리스토\' 엄기준 류정한 신성록 출연첫 연극 연출 허진호 \"난 \'초짜\'\"하지만 최근 경찰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지난해 9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41) 경사는 공직자윤리법 3조 1항 13호와 동법률 시행령 3조 4항 6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자 윤리법 3조 1항 9호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사부터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이 조항 1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도 등록자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 3조 4항 6호에서는 경찰공무원 가운데 경사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9만 9천 553명 가운데 경사 이상의 계급을 가진 3만 7천 628명은 현행법 상 모두 매년 2월말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A경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재산등록을 위해 1달 동안 금융기관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채권과 채무 등 재산관계를 확인했고, 앞으로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A경사는 또 “경찰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사는 물론 대령 이하의 군인과 5급 미만의 법원사무직, 읍·면·동장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다”며 “경찰 하위직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교통위반단속 도중 1만원을 받아도 해임처분을 받는 것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맞지 않다”며 유독 경찰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불평했다.

경찰청 내부게시판에서는 A경사의 헌법소원 청구가 알려지자 적극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게시판에는 “이전부터 재산등록을 하는 게 너무 불편했다”, “구태의연하고 없어져야 할 법 중 하나다”, “솔선수범해준 A경사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수십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공직자재산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에 “재산등록제도가 일부 기본권을 제한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논리도 근거가 미약하다. 동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가운데 하위 계급인 소방장 이상과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축과 환경, 식품 위생 분야의 인허가와 단속을 담당하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원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등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교육감 시민후보 추대절차 불법..안양·군포·의왕 통합무산, 헌법소원 ..중앙대 총학 \"1위 독일연구소 탈락은..한승수 총리 \"제주4.3관련 헌법소원 ..4.3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형사소..

이와 함께 법률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잇따른 경찰관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는 ‘클린’해야 할 공무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봐야한다”며 “하위직 경찰관들이 국민과 더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만큼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부정 축재를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도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게 큰 기본권 침해라고 보여 지지 않는다”며 “청렴한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pple@cbs.co.kr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황인평 의정관 제주 행정부지사 발령 >

9급 공채출신 부지사 또 나왔다

또 한 명의 ‘고졸 9급 공채 출신’ 행정부지사가 탄생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황인평(57) 의정관을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업고를 졸업한 황 부지사는 지난 1972년 총무처(현 행안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총무처 연금국과 정부민원상담실 등에서 근무했다. 황 부지사가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것은 1983년. 공직에 들어온 지 11년 만이다. 황 부지사는 ‘책임감’과 ‘자신감’ 두 가지를 빠른 승진의 비결로 꼽았다.

“40년 가까운 공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는 8급 시절 연금국에 근무했을 때입니다. 당시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일했죠. 아마 그때 제 모습을 상관들이 좋게 봐 승진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황 부지사는 공직에 입문한 뒤 뒤늦게 ‘학구열’을 보였다. 국제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일본 규슈대학에서 공법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와 주일대사관 등에서 근무했던 황 부지사는 2007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행안부 의정관을 맡았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은 황 부지사였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과 건국 60주년 행사준비를 담당했다.

황 부지사는 “전직 대통령 장례는 보통 10년에 한 차례 치르는데 지난해에는 두 분이나 ‘가는 길’을 모셨다.”면서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 때는 국론이 분열돼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9급 공채 출신으로 부지사까지 승진한 공무원은 김채용(현 의령군수) 전 경남부지사와 임형재 전 충남부지사 등이 있는데 매우 드물어 공직사회에서는 ‘신화’로 불린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뇌물 좇는 공무원들>

충남 일선공무원들이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겨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0일 상하수도확장 관급공사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논산시 수도사업소 조모(45)씨 등 5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홍성경찰서도 이날 분묘이장 수의계약과 관련,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을 사법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홍성군 공무원 전모(46)씨 등 3명을 붙잡았다.

논산시 수도사업소공무원들은 지난해 3월 30일 대전의 한 가요주점에서 논산 가야곡 정수설비공사 등 수의계약 6건과 관련,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9회에 걸쳐 97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홍성군 공무원 전씨도 2007년 4월 27일 무연고 분묘이장 수의계약을 하면서 300만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86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겼다.

또 정씨 등 2명은 2008~2009년 불법산림훼손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든 뒤 수사기관에 보내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thispro@asiae.co.krⓒ아시아경제(www.asiae.co.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