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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2/12)-< 野4당,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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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4당,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추진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11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민노당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하자고 요청해 왔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 지도부에 보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4당 대표는 지난 8일 조찬회동을 하고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다른 야당과 달리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정서상 공무원에 무조건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다른 정치단체 가입과 선거와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명 등은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 법안소위로 회부할 예정이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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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외한 공무원노조 민간단체 불가입 선언추진 >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파장이 일고 있지만 전공노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노조들은 조만간 민간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관련 단체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전광련), 전국 시·도교육청노조 등 3개 단체 관계자들은 11일 울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등 민간단체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이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노총은 또 최근 전광련에 통합하자고 제안했지만, 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노총과 전광련이 통합하면 조합원 수가 10만명을 넘어 전공노와 맞먹을 정도로 세력이 불어난다.

일각에서는 공노총이나 전광련 등 비교적 온건 성향을 가진 공무원노조가 전공노와 차별적인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민간단체 불가입 쪽으로 노선을 정리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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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자체 재정상태 더 나빠질 듯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재정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부산과 대구 등 상당수 시·도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창원시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않아도 행정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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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지난해와 같은 수치 기록

11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15개 시·도(제주 제외)의 올해 재정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충남 등 7곳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으로 1보다 크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1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배분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고, 1이 넘은 곳은 교부하지 않는다. 재정력 지수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할 때도 한 지표로 쓰인다.

지난해 재정력 지수가 0.754였던 부산은 올해는 0.697로 낮아져 15개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력 지수가 높은 편인 인천과 경기도 각각 0.955→0.921, 0.992→0.984로 감소했다.

경기는 2008년에는 재정력 지수가 1.028로 서울과 함께 1을 넘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하락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0.72→0.697)와 대전(0.75→0.72)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었던 서울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1.011을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력 지수가 감소한 지자체는 그만큼 올해 징수 가능한 세금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가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군 기초 지자체에서는 경남 창원시의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어선 게 눈에 띈다. 지난해 0.884를 기록했던 창원은 올해 1.214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창원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구 제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않는 곳이 됐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자체 중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은 곳은 창원뿐이다.

●수원·성남 등 재정지수 1 넘어

창원시는 올해 자동차세와 법인세할(법인세를 과세 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주민세) 세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80억원가량, 법인세할은 140억원가량 각각 증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꾸준한 기업 유치로 인해 매년 세수가 늘고 있다.”며 “인구도 늘어나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을 제외한 시·군 중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은 곳은 경기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시 등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동탄신도시가 들어선 화성은 재정력 지수가 지난해 1.455에서 1.63으로 상승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용인은 2008년 1.8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1.667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1.205로 크게 감소했다. 성남도 지난해에는 1.554였지만 올해는 1.261로 감소 폭이 컸다. 행안부는 이른바 ‘부유한 지자체’로 불리는 이들 지역이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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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서울 중등교사 무더기 강제전보>

수학문제 못풀고, 허위정보 유포 등, 17명 명단에

수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천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 명단에 학교장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정기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 두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 전보 사유는 \'업무 기피\'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능력 부족\'과 \'학생.학부모 민원 야기\'도 각 3명이나 됐다.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학생들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수학교사도 포함됐으며 교내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리 전력이 있는 교원 각 1명도 전보 조치된다. 관련기사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처분 ..평가점수 최하위 교사에 \'성과급 지..교사 성과급 차이 \'최대 100만원\'까..

시교육청은 이같은 조치가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능력이 부족한 교사 등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2천133명, 고등학교 교사 1천814명 등 전체 중등교원의 19%가 자리를 옮기게 된다.

djlee@cbs.co.krⓒ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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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공무원직 상실 위기\' >

제주지법제1형사부, 항소심서 6·7급 공무원에 집행유예 선고

재난기금을 착복한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제주시 6급 공무원인 김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시 7급 공무원인 이모씨(38)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을 선고했으며 공무원과 공모한 장비업자 진모씨(48)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 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6급 공무원 김씨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을 변상한 점, 집행유예 선고로 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7급 공무원 이씨에 대해서는 “실무자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선고로 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이씨 등은 태풍 나리 피해복구를 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태풍피해복구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장비업자 명의로 장비임차비 4580여 만원을, 건설업자 명의 장비 임차비 667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장마철 하천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지방물 제거사업비 1492만원이 배정되자 허위공문서를 작성, 착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항소했다.

현행법상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김씨와 이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고경업 기자>ⓒ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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