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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2/16)-< 공무원 주 3~4일 근무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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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는 악덕사업주 잡는 \'추노\'공무원들>

설 전후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떼먹는 악덕사업주들을 잡는 \'추노\' 공무원들이 화제다. 노동부가 지난 달 25일부터 운영 중인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들이 주인공이다.

전담반의 활약은 최근 유행하는 사극의 \'추노꾼\'을 방불케 했다. 최근 근로자 14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대구의 석재공사업체 실경영자 정모씨를 잠복 한 달 만에 체포했는가 하면, 19억여원의 체불임금을 떼먹기 위해 고의로 회사를 부도낸 뒤 외국으로 도주했던 하남시의 한 버스회사 대표 박모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지난달 8일 피의자가 일시 귀국한 사실을 포착하고 박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올해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게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전년동기대비 약 50%증가한 수치다. 이중 5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악의적 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전례 없는 엄정 수사에 나선 것은 악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ㆍ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내 돈은 있어도 남 줄 돈은 없다\"

실제로 직원들의 급여로 줄 돈은 없어도 내 돈은 남겨 놓겠다는 식의 악덕업주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대표 조모씨는 근로자 28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000원을 체불하여, 노동부로부터 용역대금 6억여원을 수령한 뒤 사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건설업체 사장 고모씨는 근로자 450여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2억여원을 체불했으면서도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의 주식을 체불청산이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놓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 업주에 대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재판에 넘겨진 체불업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처벌규정의 상한선이 높지 않은데다 이제까지 체불금액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사안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이도록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재판이 사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처벌을 강화할 법적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처벌규정의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하안선 규정은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에 적용되는 게 보통이고, 판사의 판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임금체불문제는 사적인 채무관계로 민사채권문제로 다뤄야지 국가가 나서서 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일벌백계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가 미약해 현재로서는 단속 강화 외에 처벌에 손을 쓸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의무화 ▲상습체불자 명단 공개 ▲임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체불개선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정책 집행력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서면근로계약교부의무화는 지난해 이화수 의원이 발의 한 적 있는 법안으로 근로임금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고, 피고용자의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방금 취업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계약서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체불임금 조사 시 임금계약서가 없어서 빈번해지고 있는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상습체불자 명단공개는 인권침해 논란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지연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은 체불업주가 이자까지 부담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강정규 기자 kjk@asiae.co.krⓒ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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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주 3~4일 근무 가능해진다 >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도 재택근무나 1주일에 4일만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출근 시간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의 모습은 크게 바뀐다. 현재 공무원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 40시간 근무만 채우면 꼭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주 4일만 출근해도 된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대신 3일 반나절만 출근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재택근무’도 가능해진다. 징계안건 검토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독자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육아 부담이 있는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등이 재택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관리나 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 감시업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사무실 대신 집 근처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 오피스)’로 출근해 업무를 볼 수 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이 관례적으로 유지해 오던 오전 9시 출근 시스템 대신에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자유롭게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근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 여성부 등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시간제 공무원(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고 급여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는 제도)’도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복장 역시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일년 내내 착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대신 근무 시간 중 특정 시간을 ‘핵심근무 시간’으로 지정하고, 이때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나 개인적인 업무로 자리를 뜨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유연근무제’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공직 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얼마나 잘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임주형기자 oscal@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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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공모제 도입 추진 >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2010-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외 추가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유해 방송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였던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방부 소관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견을 위한 경비 281억여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과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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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일반직 전환시험… \'목 빠지는\' 지방 공무원 >

중앙 이어 \'곧 시행\' 발표와 달리 감감 무소식… 시험 준비자들 \"학원비만 날리나\" 불안 증폭

지난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시험이 중앙직 공무원에 한해 치러진 이후, 지방에서도 전환시험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능직 공무원들이 최근 전환 시험계획이 나오지 않자 크게 낙담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 기능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행안부는 중앙직 기능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규정을 개정, 모두 1천158명을 선발키로 하고 같은해 10월 시험을 치렀으며 당시 지방에서도 곧 전환시험이 있을 것으로 언론 등에 보도됐다.

그러나 경기도를 포함,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까지 전환시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동안 전환시험에 대비해온 기능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사무직렬) A씨는 지난해 중앙직 기능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시험 소식을 듣고 수원의 한 행정학 학원에 등록, 한달에 수십만원씩 주고 시험 공부를 계속해 왔지만 올들어 아직까지도 지방직 전환시험 계획이 발표되지 않자 속만 태우고 있다. A씨는 \"중앙직들이 전환되는 걸 보고 시험을 계속해 준비해 왔는데 전환시험은 계획조차 없어 학원비만 날린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기능직이 주로 9~10급에 몰려있는 중앙직과는 달리 지방직의 경우 기능직이 6~7급에 몰려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 계장이나 수석급으로 전환될 시 조직내 갈등이 우려되는 탓에 지자체에서 전환 계획을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해선 일반직 전환 시험이 필수적이긴 하나 지방직의 경우 피라미드형이 아닌 마름모꼴의 기형적인 인력구조 탓에 전환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더구나 일반직 결원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시험은 불가능한데다 청년실업 탓에 신입 공채가 주가 되다보니 전환 시험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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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 포인트, 함부로 못 올린다>

최근 편법적인 임금인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엄격한 관리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는 한 포인트당 천원씩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매장이나 등산용품점,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서울과 25개 구청이 올 해 복지 포인트를 평균 582포인트, 연간 58만원어치를 대폭 인상하면서 편법적인 임금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서울시와 강남구, 동대문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인상된 복지포인트를 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도 인상이 가능해 언제라도 대폭 인상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복지포인트를 총액 인건비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자체간 편차가 심한 복지포인트의 평균치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제한하고, 후생복지와 무관한 분야에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복지포인트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면 보수나 수당 인상률과 연계해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재필입니다.

노재필 기자 jaepil@imbc.com,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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