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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2)-< 빚더미 지방정부…“월급 주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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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스카우트제 도입 >

소방방재청이 올해부터 직원들 인사에 ‘스카우트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선보여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기인사를 할 때 국장이나 과장이 직접 부하 직원을 고르게 하고, 선택받지 못한 공무원은 심한 경우 공직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을 승진시킬 때는 청렴도를 중요한 잣대로 반영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1일 올해 1~2월 4·5급 이하 공무원 9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스카우트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장과 과장은 각각 자신의 부서로 데려오고 싶은 직원을 순서대로 골랐다. 일종의 ‘드래프트제’인 셈이다. 만약 국·과장의 ‘스카우트’가 겹친 경우는 직원이 가고 싶은 부서를 선택하게 했다. 하지만 어느 한 부서로부터도 지목받지 못한 공무원도 4명이나 됐다.

소방방재청은 이들이 근무태도 등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 일단 결원이 생긴 곳에 배치했다. 6개월 후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다시 판정한다. 만약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직위해제한 후 3개월간 특별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직권면직)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또 박연수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업무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국·과장이 ‘스카우트’한 직원을 데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국·과장이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으로 부하를 ‘스카우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5급(계장급) 이상 공무원 승진 시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자체적으로 만든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승진에 반영한 것이다.

승진 예정인 공무원이 과거 감사원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민간기업과 유착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해 반영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감과 소방준감, 서기관 승진 후보자로 올라 있는 직원 81명에 대해서는 발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된 ‘역량평가’도 실시했다.”면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인사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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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평가제 이달부터 전면 시행>

각 시·도교육청 교육규칙 제정 완료
교사-학생-학부모가 5단계 척도로…서술평가도 가능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원을 상대로 한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각종 유인책이 제공되는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의무 연수, 장기 집중 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을 모두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작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히고 올해 1월 관련 기준을 담은 교육규칙(안)과 평가 매뉴얼 표준안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전달해 상황에 맞는 교육규칙을 제정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 평가 시기와 횟수,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어 6∼9월 시행되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교장ㆍ교감은 제외)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일반 교사를 상대로 한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또 교장ㆍ교감 평가는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한 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척도로 이뤄지며 서술형 평가를 통해 구체적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며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개수업이 6월 중 학교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학교는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내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하게 되며, 성적을 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지만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우수 교원은 하반기 예정된 학습연구년제 시범 운영 대상자로 선정하고, 미흡한 교원은 학기 중 자발적 연수, 방학 중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 평가 결과(평균치)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부모의 관심과 정확한 이해가 교원평가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모임 등에서의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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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불법 관행 바로잡는다>

행안부 2일 ‘신고센터’ 설치
상반기중 기관별 이행 점검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위법 단체협약 체결·존치와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등의 행위를 신고받아 현장 확인한 뒤 개선한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누구든지 익명으로 이메일(goodnosa@korea.kr), 전화(02-2100-3999),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 불법 관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진정성과 적시성이 인정되면 소정의 답례품이 전달된다.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달 1일 각급기관에 공무원 노사 불법 관행 해소 지침을 통보했으며, 상반기에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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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지방정부…“월급 주기도 어렵다”>

‘부자감세’ 지방재정 초토화
올 지방재정 6조4544억↓ 보육료 지원 등 타격
지방채로 메워…작년 채무 36%↑ 25조8725억
지방소비세 ‘언발에 오줌누기’…정부대책 실종

“직원 인건비도 주기 어렵다.”

기업 관계자의 말이 아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토로다.

부산 남구는 올해 초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구청 직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다. 직원 인건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 15년 만에 처음이다. 남구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서 108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27억원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며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는 조처였다”고 말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인건비뿐만이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20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9억원 등도 반영하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 역시 올해 직원 인건비 511억원 가운데 16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9월부터는 직원 월급조차 주기 어렵다. 대전 동구도 재원 부족으로 올 10월 이후 직원 인건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고, 대전 중구 역시 11~12월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부산·광주·대전의 몇몇 자치구를 비롯해 인천·대구의 일부 지역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나날이 악화하고 있는 지방정부 재정난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펴낸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을 보면, 올해 내국세·종부세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액은 7조932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이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분은 1조4785억원뿐이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 한 해 지방재정 감소분은 6조4544억원에 이른다. 16개 시도별로 따지면, 한 지방정부당 올 한 해 평균 4034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셈이다.

지방재정은 크게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이루어진다. 자체 재원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취득·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도로,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자체 재원의 비중이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 가운데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92%), 경기(75.9%), 인천(74.2%)을 제외하면 지방정부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50% 아래였다. 특히 전남은 19.4%로 20%도 안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해마다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감세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처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불러왔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 조처 또한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 모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재정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지방정부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바로 ‘빚’이다.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 구멍 난 재정을 메우고 있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19조486억원이던 지방채무는 지난해 무려 36%나 급증해 25조8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효과가 미미한 지방소비세만 도입했을 뿐 별다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김경수 분석관은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 외에는 별다른 재정정책 수단이 없다”며 “정부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분을 적절히 보전해주는 한편, 지방정부 자체 재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는 하루빨리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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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출 공무원 후보\' 24명 선정>

2007년 102명→2008년 88명→2009년 42명 감소세

서울시는 일종의 퇴출 후보군인 현장시정지원단 배치 대상 직원 24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일 6급 이하 직원 4천253명의 정기 전보인사를 하면서 재교육 대상자 2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직급별로는 7급 4명, 6급 10명, 5급 4명이며 과장급인 4급도 1명 포함됐다.

이들은 6개월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도 높은 맞춤형 교육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상시기록평가와 근무성적평정 등 객관적 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거나 내부 감사에서 공직 윤리에 벗어난 것으로 지적된 직원을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업무 부적응자나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로 조직에 불협화음을 낸 직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현장시정지원단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102명에 달했으나 2008년 88명, 지난해 42명, 올해 24명으로 해마다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07년 62명(60.7%)이 재교육을 받은 뒤 현업에 복귀했으며 2008년 72명(81.8%), 지난해 33명(78.6%)이 구제돼 업무 부서에 재배치됐다.

3년간 재교육 대상 232명 중 공직에서 배제된 인원은 65명(28%)이다.

서울시는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이 서울시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시가 올해 청렴도 조사에서 1등을 회복하면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인사에서도 유능한 직원을 발탁하는 `헤드헌팅ㆍ드래프트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인력 풀을 만들고 부서별로 선호하는 직원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an@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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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직원 \'성희롱\' 안양시 공무원 \'직위해제\' >

임신한 여직원을 성희롱한 안양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지난 2월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 만안구청 A과장은 지난해 말 사무실에서 임신한 여직원 B씨를 불러 \"아내가 딸을 임신했을 때도 태동을 느껴보지 못했다. 느껴보고 싶다\"고 말해이에 수치심을 느낀 B씨가 지난달 25일 감사실에 진정을 냈다.

A과장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신규 여직원에게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가 이 여직원과 가족들의 반발로 시 감사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B 씨와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인 감사를 벌여오다 A과장과 피해 여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 27일자로 A과장을 직위해제 했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A 과장은 \"병원에 다녀 온 B씨가 \'태아가 건강히 잘 뛴다\'고 하길래 허물없이 말한것이 잘못 받아들여 진것 같다\"며 \"또 저녁식사 건은 신규 직원이어서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병군 기자ilgankg@hanmail.netⓒ 일간경기(http://www.ilgank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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