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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나리에게 복지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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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게 웬 ‘복지카드’…혈세낭비 논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들에게 ‘공무원 복지카드’를 지급해 예산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과 무관한 여행·헬스·학원비까지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행정자치부와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해당 지방의원들에게 공무원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곳은 대전·경기·강원·전남·전북·제주 등 6개 광역단체다. 대전시는 올해 시의원 19명에게 1년에 최대 1100포인트(89만원)을 지급했고 강원도 역시 850포인트(85만원)를 배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00포인트(90만원), 전북도 900포인트(90만원), 전남도 700포인트(70만원), 제주도 900포인트(90만원)를 각각 책정했다. 복지포인트는 1점당 1000원에 해당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을 반영해 포인트당 금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복지카드는 공연관람, 학원수강, 여행, 부모봉양, 도서구입 등 개인의 취미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수 있어 현금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와 달리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원들에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많다. 서울·부산·충남·대구·인천·광주·울산·충북·충남·경북·경남도 등 11개 시·도는 아직까지 복지카드 지급대상에서 지방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에 대한 복지카드 지급을 둘러싸고 자치단체별로 입장차이를 보이는데는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내 관련부서의 엇갈린 유권해석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대전 중구청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 의원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비와 예산편성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비 외에는 새로운 항목을 설정할 수 없다”는 행자부 재정정책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방의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반해 복지카드를 지급한 자치단체들은 “지방의원도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므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포함해 운영해야 한다”는 행자부 지방인사제도팀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이에대해 “집행부가 ‘알아서 기는’식으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혁수기자〉

◇복지카드란=2005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들의 연공·성과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예산을 배정, 그 범위내에서 개인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다양한 복지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점수(포인트)는 보통 1점당 1000원에 해당한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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