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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5.19 대대회 결과 의문점 질의

대의원 0 676

[공개질의]




5. 19 대의원대회 결정에 대한 의문점 질의






제18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5. 19)와 관련하여, 참석한 전국대의원 조차도 서로 결정사항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다르게 나타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정확한 입장이 재확인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공개질의를 하오니 조속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언론에서는 최낙삼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서 7월 중 합법화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최낙삼 대변인의 발표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여 제18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5. 19)에 대한 조합의 해설과 대변인의 발표가 서로 상충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제18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5. 19) 결정과 관련하여 최낙삼 대변인 개인의 오류가 있었다면, 이러한 중대한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잘못 보도된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통하여 바로잡을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변인의 문책을 건의합니다.




4. 조합에서 발표한 제18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5. 19)의 해설을 보면 조직진로 변 경의 건을 조직형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합에서는 “조직진로 변경”을 “조직형태 변경”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인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5. 19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조직진로 변경의 건을 조직형태 변경으로 규정 한 것이라고 한다면, 향후 개최될 7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 변경을 논의할 경우 현 규약에서 명시한대로 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조합에서 발표한 5. 19 대의원대회 해설에서 보면 “만일 교섭결과(성과)가 없을 때는 총투표 절차 없이 바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중앙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하여 법내 설립신고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내 설립신고 여부의 결정을 “조직형태 변경”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또한 “교섭성과가 없을 시 임시대대에서 중앙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한다”고 되 어 있는데, 이는 총사퇴를 하는가와 총사퇴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대의원대회에서 물어본 후 총사퇴하라고 하면 총사퇴하고 사퇴하지 말라고 하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중앙 지도부 입장에서는 5. 19 대대 결정사항이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경본부와 강원본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조직진로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실행치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5. 19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합지도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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