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의미(대구고법)
도산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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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08:59:23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는 한편
유죄로 인정되는 호별방문죄 부분에 대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당선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는 한편
유죄로 인정되는 호별방문죄 부분에 대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당선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