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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오늘부터 노타이가 원칙

이몽룡 0 913
- 우리직원들도끝발있다고 넥타이 메지마라, 폼좀 잡지마라아-

목을 갑갑하게 조여오는 넥타이를 풀어라. 6월 1일부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에 따라 공무원 복장은 노타이가 원칙이다.

평소에도 공무원이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공무원 옷차림에 대한 근거를 굳이 찾자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2에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정한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상명하복 조직문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공무원은 넥타이를 매왔다.

공무원이 여름에 넥타이를 풀고 근무한 것도 10여년이 넘었다. 행정자치부는 1996년부터 냉방 비용을 줄이면서도 덥지 않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름철 복장 간소화 운동을 벌여왔다. 2005년에는 국무총리의 지시로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또 그해 8월에는 복장 간소화를 1년 내내 권장하는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일률적인 복장착용을 지양하고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복장착용을 적극 권장했다. 정장이외에도 남방, 티셔츠, 니트, 점퍼, 면바지 등 자유롭게 입도록 했으며 넥타이 착용을 자율로 하고 하절기에는 노타이를 원칙으로 했다. 특히 색상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권했다.

옷입는 것까지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야 할까 싶지만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수십년 동안 공무원들이 입어온 와이셔츠와 넥타이, 권위의 상징인 무채색과 감청색 계열의 정장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올해도 여름철 간소복 착용을 권장하는 협조문을 각급기관에 통보하고,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공무원이 자유롭게 넥타이를 풀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도 6월 4일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쿨라이프(Cool-Life)\' 캠페인에 참가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복장 간소화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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