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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는 죽어도 국립묘지에 못간다

8급 0 1120

행자부 의전담당관실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과 예우 금액을 합쳐 매월 1300만~14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 중 공식적으로 대통령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880만원 정도이며 여기에 예우보조금으로 54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대통령 재직 당시 보수의 9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셈이다(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 의거).


 또 그 외에도 1급 비서관 1명, 3급 비서관 2명의 월급을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더욱이 대통령 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수급액의 0.8%만 내는데 이는 일반 직장 가입자의 4%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정리하자면 우리 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하고 나서도 재직 당시 월급의 95%를 받고 소득세도 내지 않으며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고 있다. 특히 재직 당시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지급률이다.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넣어야 2010년 이후 평균 소득액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33년 가입해야 퇴직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의 76%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전직 대통령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미 대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 연금은 2004년말 현재 연간 17만1900달러(약 2억원)가 지출된다. 미 대통령의 연봉이 40만달러임을 감안하면 은퇴 연금은 현직 대통령의 42% 정도가 되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퇴임 총리에게 특수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 국회의원처럼 퇴직금을 지급한다. 일본의 총리는 후생연금 등의 형태로 자기가 일생 동안 적립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①연금
법률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은 연금 지원이다. 연금은 매달 20일에 지급되는데 매월 844만원 정도 지급된다.

▶모든 전직 대통령이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1997년, 12ㆍ12 쿠데타와 5ㆍ18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형과 17년6개월형이 확정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②경호 경비
전두환ㆍ노태우 씨에 대한 연금 지원은 중단되었지만 경호 경비는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7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 업무를 맡는다.

▶노태우씨는 2000년 2월24까지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았고, 현재는 관할 경찰서의 직무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호한다.

③운영비(차량ㆍ사무실ㆍ비서관)
차량ㆍ사무실 운영비를 따로 받는데, 대략 542만원 정도 된다. 연금까지 합치면 월 1386만원을 받는 셈이다. 현금 지원 외에도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비서관 3명을 둘 수 있다. 1급 1명과 2급 2명을 두는데, 전직 대통령이 추천해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여비 및 무료 진료
전직 대통령이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가 지급된다. 철도 무임 승차, 공항 귀빈실 이용, 외교관 여권 사용과 같은 특별 대우도 받는다.

특히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평생 무료 진료가 있다.

▶국ㆍ공립 병원에서는 무료 진료를 받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⑤사후 예우
전직 대통령에게는 국립묘지에서 가장 넓은 264㎡(80평) 공간이 제공된다. 전직 대통령 사후에도 배우자에게 연금(70%)은 계속 지급된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은 사후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ㆍ노태우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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