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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반대에 따른 질문

2005년 8월 9일 2005년도 성반기 기관장과의 협의한
사항중 낙하산 반대에 따른 사항이 김용암군수님과 합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지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낙하산중 5급이상 공무원이 영양군으로 전입시 직장협의회와 사전
협의한다는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첨부 2005년 상반기 군수와 협의서 결과서1부
4 Comments
정답 07-06-13 10:36:37  
유효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사항은 합의시 현군수 재직시에 한함이라고 명시한것은 물론 군수가 바뀌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유효합니다. 군수 바뀐다고 합의사항 무효되고 원점에서 전부 새로합니까? 대통령 바뀐다고 헌법이 바뀝니까? 헌법을 개정을 하여야 바뀌듯 한 번 합의한 사항은 다시 바뀌기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오답 07-06-13 10:39:15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은 헌법과는 차원이 다른것 아니예요
정답 07-06-13 10:45:03  
합의사항과 헌법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들면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한겁니다. 합의해 놓고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란 말씀 같이 들리는데 그러면 기관장과의 합의 폼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된 사항은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웃기네 07-06-13 07:09:09  
웃기고 있네 그건 김군수 한테 물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