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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관련된 온갖 억측과 음해에 대한 해설

비상대책위원회 0 624


비대위와 관련된 온갖 억측과 음해에 대한 해설





1. 비대위(통추위)가 공식의결기구에서 결정된 바 없는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여 조직분란을 야기시키고 조직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지난 제16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06. 11. 25)와 제17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07. 2.24)에서 발의된 안건의 핵심적 내용은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실시”이다. 즉, 변화된 정세와 주체역량을 고려할 때 전체 조합원들의 총의를 물어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조직진로와 관련해서는 “법외노조 고수”와 “설립신고” 등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질 수 있으나 조직진로를 조합원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기본적인 운영방식이다.


공식의결기구의 정상적인 개최와 논의가 권승복위원장의 독단과 독선, 초규약적 조합운영으로 가로막힌 상태에서, 간부들만의 소모적인 조직진로 논쟁을 종식시키고 전체 조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실시다.


즉, 급격하게 이탈이 가속화되고 개별화되는 현장을 복원하고 공무원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제기하고 진행하였던 것이며, 총투표를 통해 조합의 민주주의적 질서를 회복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직운영을 실현하고자 함이었다.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하고 조합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던 권승복위원장 및 몇몇 지도부에게 조직분란과 조직혼란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2. 중집위원회와 전국대의원대회 등에 불참한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




지난 제17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07. 2. 24)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단상점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민주노조의 질서와 기풍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야만적인 행위였고, 이 때 무너진 조합 최고의결기구의 권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응당한 조처와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의 폭력행사와 권위 훼손은 중집위원회로 이어졌다. 4. 6 중집위원회 개최 시 15시간 밤샘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몇몇 지도부에 의해 왜곡?변질되었고, 또한 4. 20 중집위원회를 폭력으로 가로막은 일부 사람들을 방치한 채 유회를 선언하였으며, 일방적으로 4. 28 대대회 연기를 공지하는 등…


조합 내 공식의결기구의 권위는 권승복위원장과 몇몇 지도부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초규약적인 조합운영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조직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불신을 조장했다.


비대위에서 제기한 5. 19 대대회 개최에 따른 요구조건은 민주노조의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자, 무너진 의결기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써, 이를 무시한 권승복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대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전국 80여개 지부장들의 강력한 의지였다.


우리는 자주적인 공무원노동자로 거듭나고자 공무원노조를 건설하였다. 또한 규약과 규정은 지위를 막론하고 구성원 모두의 판단의 기준이며 잣대이다.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며 초규약적 독단을 일삼는 권승복위원장과 몇몇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서, 그릇된 현실을 방치하고 노예처럼 순응하는 것이 과연 조직의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이겠는가?






<5. 3 전국지부장 비상회의 참가자 일동의 전국대의원대회 요구 사항>

① 지난 2. 24. 대의원대회 이후 대대 소집요구(3. 9. 202명 연서명) 묵살에 대한 해명과

위원장 사과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약과 중집위 결정을 위반한 특별조치 및 공문 철회

② 4. 6. 중집위 회의결과와 합의정신 파기에 대한 해명과 회의결과를 준수

- 5월 총투표 원안 상정

- 설립신고한 지부도 의무금 납부기준으로 대의원 배정(4.13. 배정 공문 철회)

③ 조직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치로 의사결정기구(중집위, 대의원대회)를 상습적

인 폭력으로 무산 시킨 반조직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약속, 당사자들의 공개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④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대의원대회 보장에 대한 위원장의 약속 및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




3. 5. 19 대대회에 비대위 소속 지부에서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




5. 19 대대회는 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독단적, 비민주적, 초규약적 대회로써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




①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공무원노조 규약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3절 중앙위원회>

제22조(권한) 8.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예산, 사업계획, 규약개정안 등 주요안건 심의


⇒ 제17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2. 24) 파행 이후 규약?규정에 의거한 대의원대회 개최 요구를 3개월여 동안 방기한 이후 일방적으로 대대회 소집 공고를 진행했으며, 대의원대회 주요안건은 중집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위반하여 중집과 중앙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였기에 정상적인 회의라고 볼 수 없다.



② 초규약적 대의원 배정




<공무원노조 규약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9조(배정기준과 선출)

① 전국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되, 그 조합원 수가 150명 이하의 경우 대의원 1명, 151명 이상의 경우 150명당 1명, 단수 101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6월 평균 조합분담금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 수를 말한다.


규약에 전국대의원 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 한 지부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초규약적 해석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의원배정을 진행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전국 대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하였기에 정상적인 대대회로 인정할 수 없다.



③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회의 운영




<공무원노조 회의규정 제5장 의사의 진행>

제21조(의결 정족 수)

의장은 표결 전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됐을 경우 표결하고, 별도의 규정 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장은 표결 전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 수가 충족됐을 경우 표결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호 안건 처리 시 확인된 재석 대의원 171명 이후 재석 대의원에 대한 재확인 절차 없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회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상적인 대의원대회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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