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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Q&A

비상대책위원회 0 58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Q & A







1. 설립신고할 조직의 형태는 무엇인가?



2. 설립신고시 조직명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한다는데 가능한가?



3. 굳이 혼란스럽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가? 명확하게 다른 이름으 로 신고하는 것이 낳지 않은가?



4. 본부와 지부단위에서도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가?


5. 비대위 주체 설립신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함께하려면 조합원 총투표 결의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6. 본부, 지부단위로 재선거를 꼭 해야 하나?


7. (법외)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본부·지부에서도 임원 선거가 필요하지 않은가?


8. 법외 시절의 본부·지부의 모든 지위와 권리, 조합원 승계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9. 본부(지부) 내에 비대위 주체 공무원노조 동참을 반대하는 일부 임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 야하는가?


10. 최악의 경우 공무원노조가 분열되면 해직된 동지들은 참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복직될 때 까지 생계도 보전해 주어야 하고, 활동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주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해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11. 설립신고 후 중점적인 사업방향은 무엇인가?


12. 설립신고 된 지부가 비대위 주체 공무원노조와 함께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


13. 법외로 남아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와 단결의 방안은 무엇인가?






Q 설립신고할 조직의 형태는 무엇인가?


A : 전국단일노조의 형태로 설립신고를 한다.






Q 설립신고 시 조직명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한다는데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현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이다. 우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신고하면 우리가 법적지위를 먼저 획득하는 것이다.




Q 굳이 혼란스럽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가? 명확하게 다른 이름으로 신고하는 것이 낳지 않은가?


A : 무엇보다 명확히 해야할 것은 우리가 공무원노조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니기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칭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17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압도적 다수 대의원과 총투표를 통해 증명된 압도적 조합원들의 결의에 기초하여 설립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노조를 이탈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통성은 누가 조합원들의 뜻을 대변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정통이라는 의미도 있다.


또한 분열을 극복하고 조직적 단결을 빨리 이루어 내기 위해서도 다른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Q 본부와 지부단위에서도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가?


A : 전국단일노조로 설립신고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설립신고서·중앙 임원명단·규약·회의록을 제출하면 된다. 본부 및 지부는 규약에 의거하여 산하조직으로 포괄되므로 별도의 설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Q 비대위 주체 설립신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함께하려면 조합원 총투표 결의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A :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설립신고에 대한 조합원 결의를 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법외에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적지위를 얻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명칭 그대로 설립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총투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단, 조직 내에 의견을 달리하는 동지들이 있으므로 설립신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0지부로 동참 및 자산 및 조합원 승계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정도가 필요하다.






Q 본부, 지부단위로 재선거를 꼭 해야 하나?


A : 우리는 본부·지부단위로 진행한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결의에 기초하여 설립신고를 한 것이다. 설립신고는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므로 재선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2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거하는 것은 설립신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Q (법외)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본부·지부에서도 임원 선거가 필요하지 않은가?


A : 본부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해도 된다.


- 본부·지부 임원이 해고자인 경우 기관측과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현직자로 선출할 필요성 있음.


- 본부·지부 임원이 가입제한 대상직일 경우, 힘으로 밀어 붙여도 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직으로 옮기면 된다.


- 본부·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비대위 주체 설립신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할 것을 결의’하고, ‘법외 시기의 임원 임기 종료 결정’을 하며, ‘비대위 주체 설립신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0본부 00지부 임원 선거’를 하는 방안도 있다.






Q 법외 시절의 본부·지부의 모든 지위와 권리, 조합원 승계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A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아래 사항을 결의하면 된다.




제0호 안건 : 비대위 주체 설립신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참 결의의 건


1. 00본부(지부)는 비대위 주체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며, 그 산하 조직으로서 조합비 납부를 비롯한 의무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2. 그동안 00본부(지부)가 법외노조 시기에 확보한 지위와 권리, 조합원 및 모든 자산 일체를 비대위 주체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활동하는 00본부(지부)로 승계할 것을 결의한다.






Q 본부(지부) 내에 비대위 주체 공무원노조 동참을 반대하는 일부 임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하는가?


A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아래 사항을 결의하면 된다.





제0호 안건 : 비대위 주체 설립신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참 및 임원 임기·선출에 대한 건


1. 공무원노조 00본부(00지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주체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며, 그 산하 조직으로서 조합비납부를 비롯한 의무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2. 그동안 공무원노조부산본부가 법외노조 시기에 확보한 지위와 권리, 조합원 및 모든 자산 일체를 비 상대책위원회 주체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노조 00본부(00지부)로 승계할 것을 결의한다.


3. 0대 임원 임기는 2007년 6월 00일 제00차 본부(지부) 대의원대회를 끝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0대(설립신고 전국국공무원노동조합 00지역본부) 임원선출 시까지 홍길동 지부장(권한대행)의 권한은 지속된다.


4. 차기 00본부 대의원대회(6월말 예정)에서 설립신고 전국국공무원노동조합 00지역본부(지부) 임원을 선출한다. 그 임기는 2008. 2. 말까지로 한다.






Q 해직된 동지들은 참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복직될 때 까지 생계도 보전해 주어야 하고, 활동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주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해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A : 해직 동지 100여명 중 약 50명 정도가 비상대책위 주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주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출발을 함께하는 조합원이 약 5만명 정도이다. 조합비 7,000이면 희생자들 생계 지원이 가능하다.






Q : 설립신고 된 지부가 비대위 주체 공무원노조와 함께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


A : 두가지 방법이 있다.


창립부터 함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6. 23이전)에 지부 총회를 거쳐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조합원의 2/3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결정이 있으면 창립대의원대회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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