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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70%에 기초연금 수령’ 2009년 단 한해 뿐

지우개 0 870
국민연금법 개악, 노인빈곤 몰고올 것
\'국민연금\' 개정 초읽기
\"국민연금개혁, 문제는 정치야\"


[한겨레]

3일 국회 통과를 앞둔 국민연금 관련 법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대폭 깎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지급 범위가 70%인 해는 2009년 단 한 해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용돈연금’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번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8년에는 노인의 60%, 2009년에는 70%가 연금을 타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줄어들어 2028년에는 노인의 56.2%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연금이 성숙해가면 지급 범위도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자료를 보면, 2009년의 지급 범위는 70%로 최대치를 기록하지만 다음해에는 67.8%로 축소되는 등 점차 대상이 줄어들게 돼 있다. 결국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의 5%(월 8만~9만원)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10%로 늘리는 2028년의 지급 대상은 56.2%에 그친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매년 9월에 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지급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태스크포스팀 고득영 팀장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포함해 월소득 40만~60만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며 “연금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가입자 단체들은 곧바로 “정부와 정치권이 ‘기초노령연금 70% 지급’을 내세우는 얄팍한 술수로 ‘용돈연금’ 논란을 가리려 했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노후 소득이 젊을 때의 60~70%는 돼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합의 처리할 법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지급액은 월소득의 40% 수준으로 낮추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범위도 2009년만 70%에게 지급하면 되도록 해 ‘노후 보장’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제가 실제 노인 빈곤층에게는 간판만 바뀌었을 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65살 이상이면 교통수당 3만원이 무조건 지급됐고, 노인 빈곤층 60여만명에게는 매달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8만~9만원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생겨나면 이런 제도는 모두 없어진다. 결국 빈곤층에게는 이름이 바뀐 돈이 지급될 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관련 개정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도 잇따랐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는 이날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도입을 쟁취하겠다”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이들 조합원은 또 서울 여의도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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