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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료 그대로인데 수령액은 깎여… 연금법 어떻게 바뀌나 [쿠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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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29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납부할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덜 받는다는 것이다. 현행 9%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내년도 50%로 낮추고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로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가질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이같은 안을 여야 모두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는 현행대로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게 됐다. 연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지급액은 2028년까지 10%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한다. 수급자 범위도 2009년부터는 60%가 아닌 7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연금액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다만 개정된 연금급여체계는 기존 가입자의 과거 가입기간에까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의 가입기간은 현행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앞으로의 가입기간에는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초노령연금지급액을 10%로 인상한 것은 급여율이 40%까지 낮아지면 실질소득 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 역시 비슷한 생각이지만 퇴직연금제나 개인연금제의 활성화로 이같은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우찬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연금법 개정으로 수급불균형을 고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득수준별로 납입한 금액에 비해 받게 되는 총연금액도 줄게 된다. 1998년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159만원인 사람과 360만원인 사람은 현 제도에서 각각 납입액의 2.7배와 2.0배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각각 2.4배와 1.7배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로 2047년 기금 소진 전망이 2060년으로 늦춰지긴 했지만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역시도 여전히 부담액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높다. 사학연금 등 특수연금도 개혁논의 급물살 탈 듯 국민연금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도 개혁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연금의 경우 신규 공무원은 연금 보험료와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고 재직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재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소득 76%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2000년부터 적립기금이 바닥나 올해 84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0년 2조1430억원, 2025년 13조4000억원, 2030년 18조100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군인연금,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방법으로 개혁할 생각이다. 유시민 전 복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역시 특수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특수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특수연금의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수연금 개혁방침에 대해 당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실천될 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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