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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합법화 ‘산넘어 산’

진통 0 8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법외노조 활동을 접고 합법화를 선언했지만,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또 전공노에서 탈퇴해 이미 설립신고를 한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전공노가 올해 단체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공노는 2002년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그동안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가 지난 21일 10월 중 합법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한때 조합원 수가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의 최대 노동조합조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조직이탈이 가속화됐고, 지난 5월엔 조직원 가운데 4만여명이 민공노를 설립하고 전공노에서 이탈했다. 때문에 이번에 전공노의 합법화 선언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 ‘법외 노조’는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전공노의 합법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합법화 전환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2005년 11월 총파업 과정에 희생된 167명의 해직자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2500여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중 167명이 해직자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40여명은 합법노조로 전환한 민공노의 ‘상근직원’으로 옮겼고, 나머지 120여명은 전공노에 몸담고 있다.

문제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때문에 법규상으로는 해직자들은 합법노조로 전환해도 조합원 자격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단 1명이라도 포함되면 설립 신고를 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공노가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전공노 관계자는 “법과 충돌하는 대목은 있지만 해직자를 배제하는 민주노조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해직자들과 함께 간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공노 내부에서 아직 해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안된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전공노가 민공노처럼 해직자들을 전면이 아닌 ‘상근인력’으로 2선에 배치하지 않는 한 합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법화 절차를 마치더라도 전공노나 민공노가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공노는 특별교섭 형태로, 전공노는 올해 임·단협에 각각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정부 교섭단이 이미 꾸려진 상태이고, 정부와 교섭단은 8월 말까지 교섭을 끝낼 방침이어서 전공노가 합법화되는 10월쯤엔 이미 단체교섭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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