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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서 성추행한 공무원 '감봉 3개월'

금산군 2 1714

술취한 공무원, 군청에서 여직원 성추행 (07.08.10)


술에 취해 군청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일용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A과장을 감봉 3개월에 처했다.

이에 앞서 금산군(군수 박동철)은 지난 6일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A과장을 직위 해제(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하고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봉 징계를 받으면 처분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되며 처분기간 외에 12개월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시민단체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성추행은 피해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군청 사무실에서 자행된 이번 건을 감봉 3개월에 처한 것은 누가 봐도 낮은 징계 수위\"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성희롱\'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일반인의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산군, 지난해 \'성희롱 방지 교육\' 안 했다

이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A과장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산군의 사후약방문식 대응방식도 비난을 사고 있다.

금산군은 최근 A과장이 성추행 건이 벌어지자 최근 대전의 모 시민단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오는 2일 군청 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산군은 지난해에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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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한많다 07-08-20 17:17:17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우리군(영양군)에도 수년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담당이 버젓이 있다.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안다 07-08-21 11:00:25  
내가 알기로는 6급만 2명 있다. 한사람은 담당이고, 한사람은 담당보직을 받지 못했다. 차후 인민재판 할 기회가 있을 때는 둘다를 문제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