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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연금합산법 개정 난항!', 민생법안(연금 사각지재)을 이번 회기내에 꼭 처리를...

전국추진위 0 801
(기사내용), 공무원 연금합산법 개정 난항
기사등록 일시: [2007-10-15 13:59
[인천=뉴시스】 전국연금합산추진위원회(회장 남정만)는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원연금합산법 개정안(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중이나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관련 공무원연금합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개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금합산추진위원회는 심의가 계속 차질을 빚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돼 수백.수천명의 공무원(교원 포함)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합산법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못받는 공무원들에게 합산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연금합산법과 관련해 “정부가 1995년 임용일로부터 2년 내 합산신청을 하도록 합산법을 개정하면서 홍보를 제대로 안해 교원을 포함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합산 못한 게 사실”이라며 “행자부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피해 공무원에게)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연금 미 합산의 책임이 교원 등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추진위는 행자부가 하루 빨리 연금합산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합산신청을 못한 공무원들을 구제해야 하며, 연금수혜 대상 범위와 시기를 서둘러서 퇴직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가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합산이 안 될 경우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안되는 교원들은 연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왜 지금껏 봉급에서 연금 기여금을 꼬박꼬박 공제, 그 많은 금액(수백억 원으로 추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합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공무원연금합산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과거경력을 합산해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공무원 연금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며 연금수혜자격을 먼저 부여한 후 공무원 연금계획에 이를 포함해 개혁하는 것이 순서이자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합산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받지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나 고령으로 연금합산을 포기 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연금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실직적인 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존경하는 의원님(전체) 및 행자부장관님에게 올립니다)

1) 행자부장관께서 국회답변시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과, 2),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것과, 3) 행자부국장의 “비난의 소지가 좀 있어서 이를 간곡하게 의원님에게 말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전국사무국장 올림.

1. 행자부장관님의 국회답변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고요,”
O 第267回 國會 (임시회)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제2호
日 時 2007年 4月 17日(火) 14시45분 계속개의,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주요현안보고, 나 행정자치부소관

O 최 의원 : 박명재 장관님, 공무원연금하고 관련해서 잘 아시는대로 재직기간 합산을 제때 못해 가지고 전국민 연금시대에 연금 혜택을 한 푼도 못 받는 안타까운 처지의 공무원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O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 예
O 최 의원 :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 위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에게 긍정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생각나시지요?
O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 예, 그랬습니다.
O 최 의원 : 그런데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실무진에서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O 행정자치부장관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실기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만(아래 이의제기) 빠뜨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요지부동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의 제기 :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O 저희들 대부분 단 한 번도 기회가 없었는데, 담당 직원이 장관님께 잘 못 아뢰운 것 같습니다,
(참고: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연혁: 1966년 도입 당시 재임용일로부터 2월 이내로 합산신청, 1972년부터는 3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해오다, 1981년 5월 1일에 합산신청기한을 폐지한 바 있음, 1995. 12. 30, 재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합산신청인 독소조항으로 제한하였으며, 2000. 12. 30. 재직기간의 합산에관한 특례조치로 정년단축자에 한하여 1년 한해 동안 불과 62명의 극소수만 합산신청을 한 것은 특혜조치라 볼 수있는데, 이렇게 잘 못 아뢰워 다른 위원님께서 혼동을 초래함)

O 최 위원 :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하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 늦춰지면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결국은 늦춰지는 것인데....

< 저희들의 생각도 복지부동하는 자세인 것같습니다>
O 수 년간에 걸쳐 공무원노조 문제 등 더 험난한 가시발길 같은 연금개혁안에 갑자기 포함시켜 우리 개정법률안만 별도로 통과가 될 수 없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O 수년간 그래 왔듯이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한 통과가 금방 되지 아니한 것은 뻔한 이치이며,
O 우리 발의안도 그 소용돌이에 끼워있으니 행정자치부의 답변과 같이 절대 통과가 될 수 없는 것은 또한 뻔한 이치이지요?.
O 그런데 행자부차관님께서 의원님에게 2006.11.30, 회의시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은 1년간 훌쩍 넘겨 2007年度末을 운운하며 자꾸 부정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약속한 대로 해를 넘기지 마시고 작년 연말에 이미 정부에서 제출이 되어 늦어도 2월에는 법통과시키는데 도움을 주셔야 도리라고 봅니다.


2. (추진위의 주장), 저희들 연금합산 추진위원회 회원들의 월급에서 매월 연금 기여금을 공제한 이유는?
(문제의 개정법대로 2년이내에는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강제로 공제치 아니하였으면 합산을 하였던지 아니면 다른 노후대책을 사전에 세웠을 것임)
현행 연금법상으로는 20년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행자부가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매월 꼬박꼬박 월급에서 연금 기여금을 공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자부 통계대로라면 1600여 명으로부터 매월 상당한 금액(월 수억원의 금액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수백억원 상당)을 공제하여 활용했으면 이것은 예사로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잘 못을 자행하고도 해명 한 마디 없이 저희들의 구제에는 그토록 인색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 헌법 34조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복지를 구현하는 임의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연금제도 도입초기인 4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現 時代變化에 退步된 이 불합리한 규제조항(독소조항)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과연 국가가 고령화사회 대비하여 힘없는 노후시 사회보장과 노후복지의 增進에 努力할 의무를 誠實히 다하셨는지요?,

3 <이의제기> : 행자부국장 답변이 비난의 소지가 좀 있어 의원님에게 간곡하게 말씀했다에 대한 이의제기이며, 설령 비난의 소지가 있어야 이를 도화선으로 노조의 험난한 반대를 겨냥 연금개혁이 앞당겨지는 것이며, 혹시 그런 맥락?, 어느 본부장께서 발의안을 페기시킬려다 그냥 놔두었다고 한 말이 힘없는 저희들에게는 뼈져리게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07. 6. 25, 국회답변시), 행정자치부윤리복지정책관 박찬우 : ... 이런 비난의 소지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 위원님께도 저희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O 이의제기: 비난의 소지가 \"좀\"있을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삼권분립 입법부의 의원님에게 \"간곡하게\"했다고 하면,.. 발의안을 포기하라는 의미인지?,
여러 위원님께서 수없이 지적하신 것도 전혀 의미가 없으니 묵살해 버리며 헌법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도 필요없다는 것인지?
대표발의안이 잘못되어 이를 책망하는 것인지?,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과도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옴부즈만법(2007.7.27,제정)이 무용지물인 것인지?,..
국회청원법 내지 행자부는 전체 공무원들의 보호자로서 오히려 의원님에게 억울한 법의 해소를 위하여 부탁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래 헌법상 사회보장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당연한 본연의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다음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4. 연금공단의 회신, 즉 연금 미합산은 우리의 견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 견해와 일치하며,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답변 하였음.
(2005. 2.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 박지홍)
* “다만 총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합산을 하지 못하여 퇴직후 연금수급권이 상실된다면 이는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법률개정 추진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2005. 2. 2, 민원을 답변 하였는데, 또 이전 수년전 부터 셀 수없이 무수히 많지만.....2007. 5. 26,현재까지 2년 3개월 24일, 즉 844일이 자닌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 이것이 민원고충의 약속이신지요 ?
5. 관련법상 재직기간 합산기회 부여의 당위성,

1) 헌법상 사회보장복지인 연금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며, 고령화사회 대비, 어느 쪽도, 또 한 푼도 받을 수없는 전국민연금의 사각지대임.

*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 후생활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에는 사학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이 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있다.

2) 헌법 34조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복지를 구현하는 임의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연금제도 도입초기인 4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現 時代變化에 退步된 이 불합리한 규제조항(독소조항)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과연 국가가 고령화사회 대비하여 힘없는 노후시 사회보장과 노후복지의 增進에 努力할 의무를 誠實히 다하셨는지요?,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7650호,2005.7.27제정)
제2조(정의) : 4. “고충민원(苦衷民願)이라 함은 행정기관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40조(감사의 의뢰) :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3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한국형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오늘날의 국가들은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같은 기존의 통제장치 이외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이로서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급속도로 옴부즈만제도가 세계 각국에 확산 도입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03. 11. 28, 레포트월드)

5) 청원법의 의의: 청원은 피해의 구제와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할 수 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全 部處의 개혁 정책에 대하여 독소조항의 법률적 용어가 의미하듯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O 헌법 第26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6) 공무원연금법 목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노후소득보장과도 부합치 아니함
*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제23조(퇴직전 아무때나 합산), 제24조(독소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1조의 목적(공무원의 퇴직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개정을 요구하는 연금법 제24조는 불합리한 규제인 독소조항(毒素 條項)이며, 어떤 법률이든 그 법률이 의도하는(목적) 바가 있는데, 교모하게 의도를 막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연금법이 의도(목적)하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 독려차원에서 퇴직후 힘없는 노후시 사회보장복지로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애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데, 이 불합리한 규제인 제한규정으로 그 목적하는 바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똑같은 경력을 가지면서 홍보부족과 법개정 자체를 몰라서 이 2년이란 수치로 전국민 연금시대에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어느 쪽도 노후생활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8) 한 국가 내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너무 대조적인 사회보장 복지정책이며, 전 국민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바랍니다.

* 헌법 第34조2항의 의무조항인 사회보장 복지국가에서 대조를 이루는 것이 국민연금은 직장을 옮기면 2년이란 제한없이(공무원연금은) 4년이고 5년이고 끝까지 추적하여 노후 보장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불입을 강요하는 반면,

* 어찌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노후보장을 위한 보호자인 행자부는 저런 이유(수백명의 집단 민원, 수많은 세월, 쉘 수도 없이 아무리 애걸복걸 하소연 하여도 민원담당자 曰, 안타깝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 공무원이 관보도 보지 않느냐?, 단기차액을 챙겼다?, 불합리한 규제인 독소조항을 지킨자는 선량한 준수자라고 하시면... 개정법을 잘 모른 우리는 양심 불량한 공무원들인란 말씀이신지요?, 홍보운운 등), 이런 이유(이번에는 재정부담을 내세우며????)로, 또 이런 이유(연금개혁에 포함시켜 안된다며..)로 수십년간 국가에 봉사하고도 전 국민 연금시대에 어느 쪽도 또 한 푼도 연금혜택이 없이 힘없는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며, 전 국민 연금의 사각지대를 수수방관하는 행자부의 사회보장 복지정책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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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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