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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경리담당 1 1713
연말정산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결과 환급분이 발생 되었음에도 1월 급여시 또 일정액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상당한 모순이라는 걸 공감합니다.
사실 환급부분에 대한 개인별 차감, 전체 일괄 1월분 소득세 미공제, 1월급여시 환급문제등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행 방법대로 정산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인사행정 프로그램상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기준(간이세액표 산출방법은 국세청 홈피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요령” 참조)으로 공제되며,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비과세소득 공제)과 공제대상 가족의수에의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인위적으로 소득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차례 사업단에 질의, 프로그램 수정요청을 하였으나 소득세 부분은 국세청소관으로 소득세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아 왔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사정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1월 급여시 소득세 공제는 인사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 금액으로 하며, 추징세액과 1월급여시 공제되는 소득세로는 환급금액에 비해 절대 부족하여 세무서로부터 지급받아 환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추징되는 소득세로 1월에 일부 환급할수도 있으나 돌려받는 분과 돌려받지 못한 분들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부득이 다음달에 일괄 환급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 공제과정에서 의견을 내어 주신분들의 고귀한 뜻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 앞으로 과다 환급, 추징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고 다소 맞지 않더라고 직원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 Comments
궁금증 08-01-21 17:47:38  
2007년 1월과 2008년 1월 보수 및 소득세공제 현황
0 보수 인상 (2008년/2007년) : 102% (증 2%)
0 소득세 인상 (2008년/2007년) : 146% (증 46%)

해명을 바랍니다. 2007년이 잘못된 것인지 2008년이 잘못된 것인지 물론 2007년 2008년 다 잘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인상된 이유라도 알아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