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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담당과 재무과장님에게

쓰리랑 6 2113

근로소득세 정산문제에  대하여 경리담당과 재무과장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세 공제에 관하여 작년 이맘때 쯤에도 직원들의 불만이


이게시판을 통하여 넘쳐 났다.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


매년 똑같은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이  불만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하거나 개선의 여지를 보야하지 않는가 , 그런데  금년에도 


똑 같은 불만사항이 직협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도 해명 한마디


아니   변명 한마디 없다.


청내의 사업부서와  인허가 부서등은  군민 즉 민원인이 주 고객이고


재무과의 지출부서와  총무과는 청내 직원들이  모두가  주 고객인


것이다


사업부서나 민원부서에서  2년에 걸쳐 이렇게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였다면   담당이나 과장은 벌써 좌천 감이다.


요지는 이것이다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세금에 대한 불만이 없을 때가 없었지만


정당한 세금이라면 그누구도 불만을 표출해서는 안된다.


개인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환금액이  500,000원이


넘는다면  원천징수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다.


적정한 기준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내버려 둔 결과가  택도 없이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불만에 불만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  환급분에 대하여 돌려 주고자 하니


재원이 없어 돌려줄 돈이 없는 것이다.


재원이 없으니  항상 1월에는  환급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다시 택도 없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직원들이


불만이 가중되고 있 는 것이다.


돌려 받을 돈이 500,000원이  넘게 있는데   돌려 줄 돈은


돌려주지 않고 또다시 택도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심뽀는 도대체


무슨 놈의 심뽀인가.


이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관할 세무서인 안동세무서에


에 문의 한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원천징수자(경리담당)에게


있다는 답변이였다.


세무서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세금을  원천 징수 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조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즉 원천징수자인  경리담당과  재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세금문제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나의 경우  06년도분  최종 납부세금이 1,200,000원 정도 였는데


총 2,400,000원정도를 원천징수당하여  작년 2월달에  무려


1,200,000원을 돌려받았고,  금년도에는  최종결정세금이


1,300,000원인데   기 납부한 세금이  2,100,000원정도로


또다시 돌려받을 돈이 800,000원에 달한다.


그런데  금년도 1월  세금을 무려 220,000이나 공제를 하는 것이다.


작년도 세금이 총 1,300,000원 정도 였다면   금년에는 1월에는


월 120,000원 정도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면  금년연말에 최종 


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금액도 여기에서  + -


10% 이내로 조금만 더 내거나 아니면  환급액도 100,000원 이내로


얼마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경리부서에서는  고민한번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맡겨 놓으니  금년 1월 220,000원이란


거금을  또 징수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해마다 수없이 되풀이 되는 것인가


경리담당과  재무과장이 한번도 이문제에 대하여 고심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얼마나 쉬운 일인가


세금 원천징수를 기계에게 맡기지 말고  금년 1월 징수시


전년도 최종납부세액에서 12를 나누고 그 금액에서 조금더


징수하면 되는것이다


아니면  직원 각자에게  본인이  월 얼마의 세금 징수가 적정한지


설문조사하여  본인이 판단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되는데 말이다.  뭐 그러면 직원들이 택도 없이 적은 금액을


징수하라고 한단 말인가,    기우에 불과하지만 그럴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그러다 11월~12월에  봉급받을 돈이 한푼도


없는데 도 말인가..........


그리고  본인이 금년에는 세금이 얼마인지 제일 잘 안다


가령  자녀가 금년2월   대학 졸업을 하니 학자금이 얼마나


줄고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두분다  경로우대를 받게 되니


얼마를 공제받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근로소득세는 매년 별로 변동사항이 없다.  소득은  매년 조금씩


올라 가지만 정부에서 소득세율을 해마다 조정하기 때문에


세금은 변동이  별로 없는 것이다


다만  가족수가 변동(사망, 출산, 20세초과)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 졸업 하여 교육비가 엄청늘어 나면 큰 변동이 오지만


일상적인 것은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다.


금년부터는  시간외 근무도 못달지요,  출장도 그렇지요


직원들 주머니 사정이  점점 어려워 진다


사정이 이러할 진대  세금까지  왕창 띠 놓고  1년이 


지난뒤에  이자 한푼 없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려 돌려만 주면 고만인 것인가...........


경리담당과  재무과장은  이글에 대하여 시원한


답변을 바란다.

6 Comments
싸리랑 08-01-20 20:52:02  
100번 지당한 말이로세,  듣기는 야그로는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돌려 받을 돈이 없다나  있다니
답답이 08-01-21 08:22:27  
우헤 그래 모르는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일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어떻게 하노? 니가 그 쪽에 근무해 봐라. 인력으로 안되는 일 너무 때써지마라. 니는 놀면서 월급 받았는 사람 중 1명이 틀림 없는 것 같다
입 닥쳐 08-01-21 09:07:46  
기계가 알아서 하는 일을 우째란 말이고 제발 조용히 살거라 알것나
억지주장 마 08-01-21 09:12:04  
그만해라.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안다.연말정산이란 자고로 덜내어 추징을 하던지 더내어 환금을 해주던지 조금더 내던가. 조금 환급해 주던가 해야지 건방에 가지도 않하게 엉터리도 공제해 놓고 자동계산시스템 핑계되지마라, 시스템이 잘못 었으면 바꾸어야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잘못된지 몇년이 흘렀는데 개가 들어도 웃을 억지주장만 반복
박수부대 08-01-21 20:00:08  
쓰리랑님의 따끈따끈한 글솜씨에 큰박수 보냅니다
아자자!! 쓰리랑!!
퇴출대상 08-01-25 08:59:33  
입닥쳐 답답이와 같은 무능한 공무원은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절못해 놓고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공무원은 당장 조 내라 할사람 줄로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