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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전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시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0

발의연월일 : 2008. 1. 25.
발 의 자 : 유시민․강혜숙․김영대 장복심․장향숙․이광철 김형주․김태년․신기남 윤호중․박찬석․강기정 백원우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재정적자규모가 2006년에는 8500억원이었고, 2030년에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적자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어, 정부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문제되어 국민연금의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한편으로 공무원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미흡하여 공무원의 근무의욕 제고에 문제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재정고갈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 제도와 비공무상 장애연금 등의 새로운 급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2009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자에 한정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종전에는 퇴직 등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보수월액으로 하였으나 이를 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으로 변경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함에 있어서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다.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도를 폐지하고, 유족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제도를 폐지함(안 제42조).


라. 연금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률과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 3년마다 조정하던 제도를 폐지함(안 제43조의2제3항).


마. 퇴직연금 수급자격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하고,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함(안 제46조제1항).


바. 퇴직연금의 금액을 종전 재직기간 20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 20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 10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변경함. 또한 퇴직연금의 금액 한도를 종전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에서 100분의 40으로 변경함(안 제46조제4항).


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중 70세 미만인 자가 일정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령별로 일정한 비율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안 제47조제2항).


아. 유족연금의 금액을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57조제1항).


자.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퇴직수당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갈음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안 제61조의2).


차.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함(안 제61조의3).


카.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기간을 종전 33년에서 40년으로 함(안 제66조제1항).


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이나 사망 등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연금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제도인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들에게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2항).


첨부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전문 1부




2 Comments
명퇴 08-02-03 13:51:48  
이대로 연금법이 개정되면 6급이상으로 50세 넘으면 무조건 명퇴하는것이  돈 버는 것임  그러니  법 통과되기전에 명퇴 하심이 지당할 듯
쿠테다 08-02-04 13:56:03  
아마도 이대로 통과되면  쿠테타가 일어 날 것임으로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임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똑같은 연금체계를 갖고 있는데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