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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무고죄?

법주사 0 1936
형법 307조(명예훼손) 2항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글을 올릴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올리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156조(무고)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에 대해 소장으로 제출하기 전에는 명확한 명예훼손죄가,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덕군지부 또는 안동시지부의 당직변호사에게
상담받아 제출함이 현명한 판단이 될거라고 생각하며, 가능하다면 직원들끼리
소송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로가 법정시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네티즌(회원)들이 상대방의 입장
을 충분히 헤아라고 심사숙고한 연후에 글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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